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2002년도에 도내 농정분야 공무원들이 정말로 단결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농정분야에 2002년도에 9개 분야에서 아주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겸해서 상사업비로 7억2,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용도하고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심사를 받은 해당 시·군에 일단 상사업비가 익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부터 WTO 쌀부분에 대한 협상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05년에 타결이 될 것이고 이제 식량이 절대적인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 곡물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에서 주도권을 쥐고 지금 나가는데 쌀을 수입하는 국가는 그 협상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비롯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하고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하고 상반되는 그런 충돌 때문에 이 협상이 먼저도 타결이 안 됐고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거죠.
WTO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한국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을 축적해서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확보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이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어차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 도시 근교라든지 농촌까지 이렇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근교에 적어도 몇 만평의 수도작 전문으로 짓는 데에서는 다소간에 이런 제도가 거기 적용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골에서 논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데서 지금 소작형태, 자기가 직접 자작하는 형태 두 가지로 있는데 이 파문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식량 생산하는 문제, 농촌의 소득문제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농촌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도작 전업지대에 도시근교지역에 국한해서 이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WTO에 맞추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새로운 형태란 말이에요.
환경보전차원, 국토보전차원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하는 형태를 전환해야 된다, 유럽식의 형태로 전환해서 WTO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영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형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책은 부득이해서 정부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다면 2월 20일에 신청기간이 끝나서 충북 도내에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시책이 일괄적으로 도내에 적용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때문에 수도작 전업지대인 도시근교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건의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원형태를 유럽의 환경보전이나 국토보전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농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건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비료 공급에 대해서 시·군에서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산만 주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지적이 됐듯이 군에서 시장·군수가 예산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정위원회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서 내려간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변동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침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장·군수가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저기가 없도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지시를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질비료 위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대 말씀하셨지만 토양검증도 2~3년의 주기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토양검증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농민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질소, 인산, 가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화학비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이 그 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를 몇 %까지 하라고 하든지 그런 규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댐 주변지역에서는 화학비료를 쓰면 골치 아픕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정부에서 총질소, 총인산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갔는데 적조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댐 주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 위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써야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는 농약문제입니다.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인명도 상하고 또 토양도 오염되고 이것이 아주 근절되지 못하는 농촌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시책으로 권장사항으로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해줬으면, 왜냐하면 농약을 쓰다가 우리는 지금 300평에 10ℓ를 써라 그러면 15ℓ, 20ℓ 농약을 사다가 쓴단 말이에요. 더 많은 양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남으면 그냥 논둑이나 밭둑이나 보에다가 그냥 농약봉지고 빈병이고 쓰다 남은 것을 버려버려요. 집에 가져오기는 너무 양이 적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논밭에 농약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약의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각자 농가별로 아무데나 관리를 산만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창고가 대개 다 있습니다. 공동관리체제로 가면 어떨까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시·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 농가에서 쓰다가 100㏄짜리가 10㏄, 20㏄ 남았다고 하는 것을 한 종류 농약을 모으면 상당량이 되니까 또 농약을 더 안 써도 되는 거고 낭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노인들이 농촌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파우더로 된 것은 모르는 거예요, 밀가루인지 알고 섞어서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혹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마을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동관리하는 체제로 농약을 그런 체제로 권장사항으로 시·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미동산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도유림이 있는 백운면에 덕동지역에 개발문제라든지 저는 충북이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아주 자랑거리될 것이 미동산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 그 지역이 될 것이고 또 백운면 덕동지역의 도유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청북도 단위사업 중에서 2003년도 사업 중에서 경제통상국에 첨단산업분야 다음으로 이것이 500억 투입됩니다. 이번에 미동산하고 덕동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단위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대로 차질없이 금년에 잘 추진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14개 과제를 중앙하고 도에서 이번에 금년에 과제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산은 버려진 땅으로 알고 있는 산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이 됐든 공유림이 됐든 충청북도에 적어도 지역별로 이러한 수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산지를 가꾸는데 모델을 여러 가지 그 결과에서 제시해 가지고 산지소유자들이 선택해서 자기 산지를 유용하게 잘 경영할 수 있게 그런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고 13페이지 업무계획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제 제 지역구에 가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기존에 농고학생 등 실업계 학생에 국한돼 있던 것을 인문계 학생까지 영역을 넓히도록 이렇게 지침은 변경이 됐는데 지역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경지 토지소유가 1만㎡ 그러니까 3,000평이란 말이에요. 3,000평 이상 소유를 하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될 지 알았는데 지역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개 면에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금년의 계획인원이 5,679명인데 이 인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불과 몇 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에 3,000평 이하 논이든 밭이든 묵혀지고 있는 그런 밭도 전부 경지소유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고는 하셨지만 이 결과가 언제까지 집계가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인원에 크게 미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달될 때에는 이 경지소유 상한선을 3,000평에서 6,000평으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더 많은… 국가가 원래 의도하는 대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 농민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그 지침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