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마지막 예산심의할 때에 그 단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방비부담도 도비부담을 시키는건데요. 증평출장소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외래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도민한테 우리 150만 도민을 상대로 한 문서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어 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고품질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도민한테는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4페이지에 노하우를 우리나라 알기 쉬운 말로 할 적에는 뭐로 표현을 하면 됩니까?
노하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홈텍스서비스 이것도 재택금융처리제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ADSL은 뭐를 뭘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1페이지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는 너무나 낯 익은 것인데 도민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얘기로 되지도 않고 이럴 적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도민한테는 이렇게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13페이지에요, e-Salary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급을…, e-Salary라는 것은 「e」는 뭐에 대한 약자인가요?
이게 봉급을, 일렉트릭 셀러리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자로 해서 봉급을 명세표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다. 그러면 봉투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항목을 전부다 적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는 안 알려주고 전부다 전자결재로만 하는 겁니까? 전자문서화 시대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업CIO제하고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CEO아카데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용할 것은 하셔야죠. 하는데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이미 2003년 세수목표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거기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이 들어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세입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으로 인해서 세입이 이렇게 증가, 세수가 증가가 된다 이러한 근기 위에서 세입심사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노무현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그 분의 공약이 실현 가능해 지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의 기초 위에 세출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1회 추경 때 세입이 본예산에 비추어서 증대가 된다 그럴 적에는 이런 행정수도 충청권 공약으로 인해서 세수목표를 증대시킬 적에 이렇게 되셔야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시에. 이 자리의 업무보고는 본예산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살림을 하라고 집행부에 맡겨줬습니다. 도지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구요.
그리고 17페이지에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국 테러사건의 교육적 사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한다는 건가. 미국 테러하고요, 9. 11테러 사건하고 우리 민방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갖고 계시죠?
있으세요? 1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장비 체계 확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서 북한귀순용사초청 민방위에 대한 특별 안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한 관계를 햇볕정책을 펴나가시면서 진천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안보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학생들을 강제동원해서 앉혀놓고 하면은 떠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김현희라든가 김만철씨인가요? 하여튼 귀순한 분들을 예산범위내에서 초청을 해 갖고 강사로다 이렇게 세울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맡고 있는 평통에서는요, 귀순용사를 초청을 해서 안보 강연을 하는 것은 햇볕정책에 역행이 되는 그러한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금지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직접, 본 위원이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떻게 실현성이 있는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관계요. 이거 분명히 정부에서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냥 일반교부금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내시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자원내시가 안 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요, 최재옥 위원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수조정관계에 증평출장소에서 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비가 계상이 돼서 상정이 된 것을 삭감대상으로 했었는데 근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저기가 들어왔어요.
문서가. 막 이것이 상부로부터 내시가 됐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평출장소 자치센터에 관련예산을 다섯 건을 일반행정비 장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2,34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세입에 자원이 없는데 세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유를.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재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고사항, 여기에 또 나와서 그런데 이장이라는 표기는 조례에 의해서 “ㄹ”이 아니고 “ㅇ”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소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회보에 사이버명예기자단을 20명을 운영을 해서 반회보에 원고를 이렇게 게재를 해 갖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반회보라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반회보가 발간되는 사례가 없다.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에는 명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무슨 소식지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소장께서 확보를 하셔갖고서 이 명예기자단이라도 최소한도 게재되는 원고에 한해서는 무슨 상품권을, 증평의 특색있는 환경쌀도 거기서 참숯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우선 내 지역에 나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을 사실상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갖고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사이버명예기자단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원고가 사이버…,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명예기자단을 주민들 중에서 20명을 하실만한 분을 소장께서 위촉하셔 갖고 운영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원고가 게재되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도 있는 그래서 그러한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로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해서 소정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으로부터 그 후에 2003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그 쪽 지역 노인들로부터 많은 질책성, 추궁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했다는 그런 것을 동료위원으로부터 동향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 도내 전반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하나의 증평출장소 구역의 노인들한테만 노인복지기금의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서두르셔 갖고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기를 제도적인,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근기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시겠다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성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례가 현재 상정된 것이 다른 것만 돼 있는데 조례로 된다든지 어느 한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괴산군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근기는 가능하다. 군의회는 연간 회기도 80일이고 그래 갖고서 아마 어느 정도 서두르셔야 될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편성 1개월 이전에 추경이 관례로 도의회는 한 5월달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이, 그렇게 할 적에는 그 쪽에서 업무 협조를 해 갖고서 괴산군의회에서 그렇게 선행이 돼서 이것이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24페이지에요, 생활속의 문화체육 진흥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호국인물 연제근상사 현양 추모행사 전쟁기념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호국인물이다, 이 달의 호국의 인물이다라면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분의 출신 학교가 도안초등학교인가요? 그렇죠.
도안초등학교에 연제근상사 흉상이 동문들에 의해서 지금 건립이 돼 있죠? 그것을 좀 더 호국인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호국의 인물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좋은 보강천변같은 데에다가 이 분의 동상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지역에 이러한 호국인물이 있고 또 그 분의 유적을 우리가 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소정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꼭 하신다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중에, 갖고 오셨나요? 증평출장소중에 본 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보면은 현재까지도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죠? 정원에서. 이 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능은 3명이 정원보다 많고요. 현원이. 일반직은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소장께서는 현재 29명이나 되는 기능직 이것도 똑같이 우리 소내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을 그 중에서 초과되는 인원만큼은 일반직으로다 특채를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는, 적은 인원을 갖고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업무능률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데 대해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삭제 또는 규칙적으로 명문화하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느냐,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 예산심의할 때에 그 단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방비부담도 도비부담을 시키는건데요.
증평출장소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외래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도민한테 우리 150만 도민을 상대로 한 문서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어 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고품질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도민한테는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4페이지에 노하우를 우리나라 알기 쉬운 말로 할 적에는 뭐로 표현을 하면 됩니까?
노하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홈텍스서비스 이것도 재택금융처리제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ADSL은 뭐를 뭘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1페이지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는 너무나 낯 익은 것인데 도민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얘기로 되지도 않고 이럴 적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도민한테는 이렇게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13페이지에요, e-Salary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급을…, e-Salary라는 것은 「e」는 뭐에 대한 약자인가요?
이게 봉급을, 일렉트릭 셀러리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자로 해서 봉급을 명세표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다. 그러면 봉투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항목을 전부다 적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는 안 알려주고 전부다 전자결재로만 하는 겁니까? 전자문서화 시대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업CIO제하고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CEO아카데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용할 것은 하셔야죠. 하는데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이미 2003년 세수목표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거기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이 들어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세입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으로 인해서 세입이 이렇게 증가, 세수가 증가가 된다 이러한 근기 위에서 세입심사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노무현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그 분의 공약이 실현 가능해 지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의 기초 위에 세출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1회 추경 때 세입이 본예산에 비추어서 증대가 된다 그럴 적에는 이런 행정수도 충청권 공약으로 인해서 세수목표를 증대시킬 적에 이렇게 되셔야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시에. 이 자리의 업무보고는 본예산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살림을 하라고 집행부에 맡겨줬습니다. 도지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구요.
그리고 17페이지에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국 테러사건의 교육적 사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한다는 건가. 미국 테러하고요, 9. 11테러 사건하고 우리 민방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갖고 계시죠?
있으세요? 1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장비 체계 확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서 북한귀순용사초청 민방위에 대한 특별 안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한 관계를 햇볕정책을 펴나가시면서 진천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안보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학생들을 강제동원해서 앉혀놓고 하면은 떠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김현희라든가 김만철씨인가요? 하여튼 귀순한 분들을 예산범위내에서 초청을 해 갖고 강사로다 이렇게 세울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맡고 있는 평통에서는요, 귀순용사를 초청을 해서 안보 강연을 하는 것은 햇볕정책에 역행이 되는 그러한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금지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직접, 본 위원이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떻게 실현성이 있는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관계요. 이거 분명히 정부에서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냥 일반교부금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내시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자원내시가 안 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요, 최재옥 위원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수조정관계에 증평출장소에서 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비가 계상이 돼서 상정이 된 것을 삭감대상으로 했었는데 근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저기가 들어왔어요.
문서가. 막 이것이 상부로부터 내시가 됐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평출장소 자치센터에 관련예산을 다섯 건을 일반행정비 장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2,34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세입에 자원이 없는데 세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유를.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재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고사항, 여기에 또 나와서 그런데 이장이라는 표기는 조례에 의해서 “ㄹ”이 아니고 “ㅇ”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소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회보에 사이버명예기자단을 20명을 운영을 해서 반회보에 원고를 이렇게 게재를 해 갖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반회보라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반회보가 발간되는 사례가 없다.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에는 명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무슨 소식지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소장께서 확보를 하셔갖고서 이 명예기자단이라도 최소한도 게재되는 원고에 한해서는 무슨 상품권을, 증평의 특색있는 환경쌀도 거기서 참숯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우선 내 지역에 나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을 사실상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갖고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사이버명예기자단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원고가 사이버…,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명예기자단을 주민들 중에서 20명을 하실만한 분을 소장께서 위촉하셔 갖고 운영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원고가 게재되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도 있는 그래서 그러한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로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해서 소정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으로부터 그 후에 2003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그 쪽 지역 노인들로부터 많은 질책성, 추궁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했다는 그런 것을 동료위원으로부터 동향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 도내 전반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하나의 증평출장소 구역의 노인들한테만 노인복지기금의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서두르셔 갖고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기를 제도적인,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근기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시겠다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성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례가 현재 상정된 것이 다른 것만 돼 있는데 조례로 된다든지 어느 한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괴산군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근기는 가능하다. 군의회는 연간 회기도 80일이고 그래 갖고서 아마 어느 정도 서두르셔야 될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편성 1개월 이전에 추경이 관례로 도의회는 한 5월달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이, 그렇게 할 적에는 그 쪽에서 업무 협조를 해 갖고서 괴산군의회에서 그렇게 선행이 돼서 이것이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24페이지에요, 생활속의 문화체육 진흥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호국인물 연제근상사 현양 추모행사 전쟁기념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호국인물이다, 이 달의 호국의 인물이다라면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분의 출신 학교가 도안초등학교인가요? 그렇죠.
도안초등학교에 연제근상사 흉상이 동문들에 의해서 지금 건립이 돼 있죠? 그것을 좀 더 호국인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호국의 인물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좋은 보강천변같은 데에다가 이 분의 동상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지역에 이러한 호국인물이 있고 또 그 분의 유적을 우리가 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소정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꼭 하신다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중에, 갖고 오셨나요? 증평출장소중에 본 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보면은 현재까지도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죠? 정원에서. 이 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능은 3명이 정원보다 많고요. 현원이. 일반직은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소장께서는 현재 29명이나 되는 기능직 이것도 똑같이 우리 소내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을 그 중에서 초과되는 인원만큼은 일반직으로다 특채를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는, 적은 인원을 갖고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업무능률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데 대해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삭제 또는 규칙적으로 명문화하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느냐,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의료원행정운영방향중에서 직원이 17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현재 168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문제다, 거기에 따라서 노사문제 여기 노조책임자도 와 계시는데 노사문제 또 그것에 따른 직원 근무여건이라든지 사기문제 또한 지금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교육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가 큰 범위내에서는 의식을 개혁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원장께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민한테는 이렇게 문서화해서 보고하는 데는 이 문제가 들어 있었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2002년도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1년도부터 진료인원이 2만3,624명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업수입이 12억8,600만원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장께서는 2001도에는 본 위원이 경영적인 면에서 흑자, 적자를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료법인이고 그래서 경영상의 적자보다도 흑자가 남으로써 여러 가지 의료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01년도의 경영실적이 결산 결과 흑자냐 적자냐 이것하고요. 또한 지금 예상되는 적자, 2002년도에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만 12억8,600만원에 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분야에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신병동에서 생기는 적자폭이 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병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대한 답변에 진료비 수가차액을 국·도비 지원을 건의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기가, 건의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사를 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은 4명이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2003도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무감사에 본 위원회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조치계획에 인턴이나 수련의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시에 구상권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만일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요구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3명밖에 없습니까? 수련의는 없다. 그러면 현재 공중보건의 셋하고 인턴하고요.
도민의 대표로 걱정하는 사안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 분들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인턴이나 수련의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예, 좀 걱정이 돼 갖고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