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77개소를 끝내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이 전부다 금년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 시책을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현재 읍·면이면 읍·면, 군이면 군에만 그냥 맡겨둡니까, 직접 도에서 나가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이나 군에 세무담당 직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떠한 그런 법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체납처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만이 징수업무라든지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군업무 세정업무 지도 이런 차원에서도 시·군을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인가 청렴계약자라는 것이 뭔가, 청렴계약제는 어떠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업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홍운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억 예산으로 해서 2002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을 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센터가 되면 여기에는 각종대회 때 각종 체육종목을 전부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겁니까, 씨름에 국한해서 유치가 되는 겁니까?
없었고 다만 언어상으로 표현상으로, 조항의 표현상으로 조금 순화된 말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건에 위배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77개소를 끝내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이 전부다 금년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 시책을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현재 읍·면이면 읍·면, 군이면 군에만 그냥 맡겨둡니까, 직접 도에서 나가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이나 군에 세무담당 직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떠한 그런 법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체납처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만이 징수업무라든지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군업무 세정업무 지도 이런 차원에서도 시·군을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인가 청렴계약자라는 것이 뭔가, 청렴계약제는 어떠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업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홍운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억 예산으로 해서 2002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을 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센터가 되면 여기에는 각종대회 때 각종 체육종목을 전부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겁니까, 씨름에 국한해서 유치가 되는 겁니까?
없었고 다만 언어상으로 표현상으로, 조항의 표현상으로 조금 순화된 말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건에 위배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