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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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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33페이지 136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366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2002년도에 1366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모범적인 사례 한 건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그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법률자문을 해 줘 갖고 이혼해 줬다는 건수를 들 수 있나요 두 번째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못 받고 이혼하는 예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과거에 옛날에. 업무량은 어때요 현재? 인원과 현재 업무로 봐서는 업무가 많은 편인지 아니면 적당한지, 아니면 아직도 접수되는 건수가 적은 건지.

현재로서는 그럼 업무량이 폭주상태,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벅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업무량이 많아서 과중하다 라는 이야기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계곡수 수질생태조사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도내 계곡수 수질환경실태파악을 해서 청정계곡수를 보존 관리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존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럼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곡휴식년제라든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저희 도민들, 아니면 전 국민이 똑같을 겁니다.

계곡에 하절기에 휴식차 놀러 가는 도민 내지 국민들이 있는데 사실 찾아가 보면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자꾸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상류 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시급한 분야가 아닌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보존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해마다 자꾸 상류로 가지말고 해마다 하류로 우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노인병원이 쉽게 얘기하면 설립요건이라 그럴까 자격 이런 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단양의 경우 서울병원 재단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했다 그게 꼭 갖춰야 될 요건인지.

그러니까 병원의 재단이나 병원하는 의사나 의료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일정한 부지를 채납해야 요건을 다 갖추는 거네요 결국은. 결국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도 땅을 갖다 기부채납을 안하면 완전한 요건은 갖춘 게 아니죠? 그리고 병원을 설립을 할 때 건축을 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 국비니 도비니 시·군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말고 순수한 장애인복지관이 도내에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그냥 순수장애인복지관 아까 업무보고중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신축 해서 음성에 신축예정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도내에 현재 순수 장애인복지관이 몇 곳이나 있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업무추진계획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성에 금년에 한 곳 신축하는 곳 합해서 그래요? 2003년도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에 한 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이지요?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 15페이지에 청풍명월 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 21 추진에 대한 활력화 하셨는데 청풍명월 21과 자연보호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따로따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92년도 리우회담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도내에서 청풍명월 21 이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된 겁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리우회담에서 결정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회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몇 년도에 이러한 단체 내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었나요?

아니면 사정상 ’97년도에 설립된 겁니까? 그렇다면 현재 청풍명월 21에서 각 시·군 단위 그러니까 청풍명월 21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자연환경보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단체들과는 현재 어떻게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별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보십시오. 그럼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청풍명월 21 사업추진비가 각 시·군에서 책정해서 시·군비로 다 운영이 되나요?

도에서 보조가 내려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성과 좀 많이 검토하고 많이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립노인병원이 이게 노다지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야기 꺼리인데 그럼 처음에 신규로 시작할 때 일단 설립해서 운영자가 결정이 된 후에 그 운영자가 영구히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마다 갱신을 해서 새로운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찰형태도 좋고 하여튼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단양군에 노인병원이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이 시·군에서 시·군비로 나가죠? 도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청주에 있는 도립병원 은 도에서 처음에 장비구입부터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해 주고 계속 매년 우리가 거기 관리빈가 운영비를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이야 그대로 있다 그러고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줬는데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장비가 노후되거나, 장비가 노후되면 혹시 의료기기를 새로 교체해야 될 조건이 생길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