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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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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제3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인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년도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출시기를 정해 놨는데 지금 제3기 의료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도의 계획안입니다. 시행년도가 지금 시작이 돼서 벌써 2월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는 각 시·군에서 6월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지난해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늦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는 6월말까지 왔는데 도에서 업무 취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연사유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풍수재해, 구제역 또 민선3기의 선거과정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까지 제출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이셨는데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 시장·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수장이 누가 됐든간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3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관련공직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소홀히 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또 4기 보건의료계획안도 있을텐데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 시·도중에 그래도 1/3, 5개 광역시는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라는 답변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도 엄정하게 이번을 기회 삼아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제3조제4항과 동 규칙 제2조에 이런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7일 보은군의회에서는 회남면과 회북면 그리고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건지소 각각 5개 지소를 서부, 동부보건지소로 통합운영키로 의결 처리한 바 있고 또 올해 들어와서 1월 29일에는 내수·북이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내수읍에 신축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가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야기하는 바람에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문제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통합에 따른 원거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보건소 이용불편 등 통합운영을 하면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또 각 시·군의회의 조례로 결정된 후 상기와 같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정·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을 때 충청북도에서 권고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권고나 통폐합 문제로써 보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군의회에 정식민원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케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종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된 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까지 돼서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부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에 전반적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그리고 고령화 추세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통폐합 운영의 근본적인 취지는 통신이나 이동 어떤 교통편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되어서 통폐합운영을 해도 접근하는데 과거처럼 어렵지 않아서 의료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하고 또 전문화를 꽤 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예산을 추진한다는데 실제 농촌지역 고령의 주민들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보건지소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좀 더 경제규모에 맞고 또 거기에 걸 맞는 의료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의료수혜도 전문화 또 거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일응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황폐화, 공동화 현상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젊은사람들 같이 승용차를 자가운전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대중교통편이 하루에 한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은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문제는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4개년도에 걸쳐서 연차별 의료계획안을 내면 과연 복지부에서 이 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건데 책자를 각 시·도로부터 받기만 하고 재원확보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안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된 계획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안 214페이지 시설장비개선투자계획총괄표에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4개년 동안 시설개선 및 장비개선에 필요한 총괄 예산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3년보다는 2004년 2004년보다는 2006년 가면 갈수록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될 건데 2003년도에는 76억3,9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3수준인 28억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 장비개선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금년도에는 14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2006년도에는 2,400만원뿐이 이 계획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투자비용 이런 계획안으로 보면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올해 76억 정도 되면 2006년도에 가면 관련예산이 이 76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고 좀 더 재정규모가 커지면 보건복지분야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대적인 조류고 추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줄 때도 우리 도 특화사업의 경우 청주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에 개원이 됐고 또 사설전문병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 단양하고 충주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2004년부터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제안설명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시·군에서 도에서 작년에 개원했고 충주, 단양에서 지금 노인전문병원 건립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리 남부 삼군이나 중부 괴산, 음성, 진천 이런 시·군에서도 앞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전문성질환이 많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대두되는데 너희들 시·군에는 이런 노인전문병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도에서도 한번 먼저 도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해서 그런 계획이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도록 해서 2004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보은, 2005년, 2006년도에는 음성, 진천 이런 게 의료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이 졸속으로 됐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곁들여서 관련법령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했을 경우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익년도 관련사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료보건계획 해서 매년 평가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령 6조에 보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또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내용이 사업별로 해서 3월말까지 보고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세분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으로 보면 총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것은 매년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1건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법령에 이해되는데 사업별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매년 평가보고서를 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도립노인전문병원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잠재고객이 또 실제 이용하는 고객의 계층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계층들이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충주만 해도 좀 덜한데 단양이나 일부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앞으로 향후 운영에 공익성문제하고 또 운영을 하면 수익성, 경영효율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상충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여타 나머지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또 앞으로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저렇게 현대식으로 진 노인전문병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아주 앞으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그것이 기초가 돼서 다른 여타 시·군에 확대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것은 중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관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우리가 의결은 하돼 이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매년 계획대로100%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또 익년도 사업계획도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다라는 본 위원이 아까 사업별로는 평가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컨대는 총괄보고는 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관계관님! (…) 총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매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취합을 해서 2월말까지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에서는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익년도 사업도 가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계법령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본 위원은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