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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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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이 애초에 발생됐던 사유시점이 언제쯤이었는데 저희 본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1월 30일날 제출했지요?

개정안을. 바로 지금 그 말씀 중에 정책을 자꾸 오락가락 혼선을 빚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대비책이 미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시책인데 이게 자꾸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이루어지고 이게 모순이 많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원만하게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정책 입안할 때부터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한시정원에 대해서 6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60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가 너희들 6명만 한시적으로 써라 해서 6명을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인원의 50% 승인받은 거네요, 그죠? 사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부족하지요? 인력이 현재 부족한 거지요?

부족하지요? (…)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부족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직급별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부서라든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질의중의 연장인데요.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렇다면은 2005년도 1월 1일자부터는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중에서 정보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정원중에서 교육공무원중에서 인원이 없습니까?

관리능력을 갖춘 정원중에서? 정원중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겠죠. 인원배치를 하다보면은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 여유가 없는지? 2005년도부터는 그러면 현재 한시정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전문병원에 한방과도 설치가 돼 있나요?

없어요? 노인병원 안에 한방과가 없다 그러니까 양방치료만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추후에 수립할 계획도 안 갖고 계신가요?

노인병원 운영자의 재량권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나요?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노인병원을 한 2개소씩 신축할 예정이라니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한의사 말씀하셨는데 확보인원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금년도에 도내에 배치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덧붙여서 농촌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갖고 계신데 신축보다도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진료소가 사실 건물자체가 낙후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그럼 사실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사회로 해서 사실 한방진료를 원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다수의 욕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니까 그대로 잘 관심을 갖고 관계관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조례개정안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늦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 와서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얘기 물어본 것은 아니고 왜 늦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시행하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대학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제때제때 그런 것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차질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