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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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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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85개 기업이 지금 유치됐다 그랬지요? 이 오창외국인전용단지의 지정목적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옴으로써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효과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주목적인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 듣기로 상당한 기업체가 거기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지역내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에 충족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고 그러면 이 외국인 기업이 오게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적 고용창출효과가 난다면 더 바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1년이지요?

추가신청계획이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요. 사실은 비단 이 외국인 관련된 이런 전용단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히 안고 있는 모순중의 하나가 어떠한 사업을 내실있는 사업이 아니라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는 세부적인 최소한도 어떠한 기업이나 이러한 유치계획이 실천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반부분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보통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수입효과를 포함한 고정비용 등등 해서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장들이 어떤 자기 재임기간 내에 실적을 위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하고 그것이 다음에 또 재선, 3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주 졸속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국가에서야 장치가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규제장치나 부작용을 우려한 부가적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떻게 그런 게 다 됩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MOU라는 것이 별수 없이 투자의향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걸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무슨 성과가 있었냥 자꾸들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앞에서야 그런 것 해서 잘 했다고 칭찬받고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떤 소명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단순하게 확정된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또 특히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유치된 업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우리 지역의 경제이익에 많이 기여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면밀히 답사를 했고 소장님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그간에 몰랐던 사항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서 이해가 쉽게 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산림박물관의 설립 주목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그 다음에 교육 그렇다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존이라는 것 이런 전시가 꼭 박물관이라는 생태계를 또 다시 거기에서 일단 파괴하면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물론 개발과 보존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저기를 다 거친 거예요? 교육과 관련된 것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좋아요. 거기 보니까 이게 또 특색에 맞는 박물관을 설치해서 이게 자그마치 42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우리 도비인데 관광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 등등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또는 필요성이 높은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사료적 측면을 본다면 사료가 500평이라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걸쳐서 전시할 만큼 방대한 양이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좋아요. 확보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야 단적으로 어느 분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해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말씀이 이렇게 많은 도비와 국비를 투자하는 계획이 어떻게 그걸 해주면 용역을 하겠다,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 기본적인 세부적 마인드도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민속자료 등등 산림사료가 결국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만 따로 만들어진 게 그렇게 자료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 비록 산림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도 시·군 지자체에서 거기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자료가 다 있어요.

있고 거기서도 청소년교육 이런 수련관도 다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가보고 그러면,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교육적 성과를 또 말씀하셨는데 교육적 성과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를 봅시다.

청주시에도 어패류라든가 나비라든가 등등 해서 일부가 지금 어린이회관에도 상설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조차도 문제가 될 만큼 제대로 저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면의 요건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교육효과도 많은 학생들이 보고 가서 말하지 않는 체험학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에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겠느냐 그게 하나 또 제가 의문시되고요.

저는 공유재산 관련된 사전절차 미승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해서 그것은 안 따지고 최소한도 아,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느 도에는 어떠한 내용의 뭐가 있다 또 최소한도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 또는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그런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최소한도 연도별로 해서 향후의 기대치까지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다 주고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내용 어떤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고 이해를, 더군다나 사전 미승인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과연 잘 했다고 해서 타당한 이해가 되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근한 청주시 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충남 대전에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말입니다.

이것 내용이 가보면 다 비슷해요. 불과 다르다는 것이 진짜 몇 개가 안 됩니다. 거기만 해도 3,600평입니다.

거기가 내년 8월에 개관합니다. 공룡화석을 비롯해서 천연기념물 등 자연사박물관이 20만여 점이 전시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충북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명도도 떨어지고 거기 박물관이 제 구실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신 겁니까?

방금 우리 도만이 갖는 산림박물관으로써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는데 그게 별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참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산림사료가 특별히 똑 떨어진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위치의 문제인데 물론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짓겠다 했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어떠한 자료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앞으로 향후에 발전하는데 온고지신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한번 가보고 나서 우리 도내에 독특화 된다면 과연 박물관으로써의 존재가치가 계속 영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참 적합성 차원에서 위치상 이게 과연 타당하냐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여기 와서 단 한번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잘하겠다고 하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박물관이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게 있음으로써 처음에는 호기심에 반짝하고 나서 나중에 많은 예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물이라는 게 현대에서 끝났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강될 수 있는 거는 또 발굴해서 재차 보관도 해야 되고 등등의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모든 게 다 돈인데 그러지 않아도 재정적 기반이 약한 우리 도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를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료 같은 게 너무 불비하다 그리고 위치선정이라든가 향후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산상으로 먼저 올릴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진행이 되는 게 더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생태체험관하고 생태원 아까 물론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체험관하고 박물관하고의 어떤 전시적인 기능을 볼 때 차이가 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럼 전시는 뭐를 전시하는 거예요? 생태체험관내에 전시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생태원내의 일부가 생태체험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원에 대한 얘기를 물론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을 파헤쳐 놓고 그런 거기가 생태체험관이 들어서는 그 자리지요? 이따가 본 위원이 생태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국토가 그러지 않아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체험관 이것도 나중에 어떤 체험학습형태로 유료화 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추후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것이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은 계획성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체험관과 같이 되는 거죠? 단련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체육관이나 이런 걸 짓는 게 아니고 건강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대상을 구경하러온 다시 말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거죠? 그걸 필요로 하는 주대상, 어떤 겁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이냐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주도면밀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이러한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답변이 뭐 대충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은 그런 것이 누가 봐도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쉽게 눈에 띄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사실은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쨌든 시설설치를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자연생태를 파괴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피해가 개발에 따르는 뭔가가 그것이 체험학습이 됐든 또 앞으로 관광차원에서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든 뭔가 기대되는 효과 또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향후의 기대나 수요를 제대로 된 계획입안에 산입하지 않고 이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까도 삼성에버랜드에 용역해서 아주 잘됐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왜 안 주는 겁니까?

이게 결국 이거를 심사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확보됐든 그렇지 않든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많은 국·도비를 투입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의 본뜻은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타당성에 관련된 그런 사전용역이나 계획이 있었다 이걸 기본적으로 줘야죠.

있는데도 안 줬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짚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부터가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올바른 타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잘못된 부분은 감시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저희들을 뽑아줄 때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멋대로 다 해 놓고 나서 국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국비는 뭡니까? 그거 남의 돈이에요? 그것도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저먹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례화 돼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해 놓고서 어떻게 보면 타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행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서 여기 와서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황 증거도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러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 자료도 충분히 주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로 하여금 어떻게든 해 줄 수 있게끔 무언가를 시도를 했어야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와서도 자료도 하나 안 내놓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료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자료도 주지 않고 선행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한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계속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건이 계속 발견돼 가지고 심지어는 예산결산심사를 유보시키고 말이에요.

와서 사과까지 하라 이 정도까지 가고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건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희들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적 프로인 우리 직원들이 훨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