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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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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대상 재산관계인데요. 재산표시가 1만6,529㎡로 돼 있거든요. 전체는 그게 16만5,290㎡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분을 저희가 갖는 건데 지분표시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만6,529㎡를 별도로 분할해서 사야 되는 이 표시대로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대상재산은 지분표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1만6,529㎡로 돼 있는 거는 잘못 돼 있는 거다.

아니, 그렇지만 일단 취득대상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면적을 이만큼 면적을 분할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재산상에 지분등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취득대상재산목록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산표시에도 이 제출한 안건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충청북도공유재산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목록 상에 이렇게 해 놓는다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냐 이 면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 여기 수량에다 그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격려와 치하를 보내는데요. 외국의 첨단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략 업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지상보도로 볼 적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천을 IT특구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갖고 집중 개발한다 이러한 보도를 도민들이 접하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조건이 좋은 그런 데가 국제공항도 활성화 돼 있고 또 세제측면,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전문위원 말이에요, 거기 이름이 뭐죠? 송도 신도시, 그렇게 되면 아직 그쪽에서도 세제상에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단지조성을 하고 외국인단지가 입주하면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계획이다 우리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서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3개 회사에서 입주상담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인천 신도시특구가 조건으로 볼 때 세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현재 5만평 지정 받은 것, 앞으로 6만평을 또 지정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냐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현재 타 시·도에도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받고서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5만평은 기 지정받은 거고 앞으로 6만평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토지대장을 보셨죠?

토지대장상에는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1번지 공장용지가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해서 21만2,326㎡로 돼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나 무슨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지 수정 같은 걸 못 하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그렇죠. 국장님?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취득대상재산목록에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1번지가 1만6,529㎡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촌리에 분할이 된다고 그래도 1111-1번지는 16만5,290㎡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재산목록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본 위원 소견으로는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수정도 못 시키고요.

방법이라는 게 의결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안을 우리가 의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산목록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요. 본 도에서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5,000평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관리계획을 내실 적에 가장 정확한 관리계획이라면 재산의 취득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단지규모가 있는데 단지규모는 21만2,326㎡중 16만5,290㎡다 이렇게 됐었어야지 대장에 차이나 전부다 합리적인 게 되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지금 현재 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대장을 위주로 해서 질의가 되는 거고요. 그럴 적에 그쪽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그러한 식으로 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총 사업비가 산림환경생태원을 조성하는데 5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생태체험관 본 건을 건립하는데 34억이고요. 체험학습시설, 전기시설, 조경에 14억이 들고요. 그러면 3억의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34억만 가지고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3억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3억은 뭡니까? 14억도 이것이 34억만 생태체험관 건립 본 건에 대해서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51억중에서 34억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대에서 14억에 대한 사업을 했으니까 재원으로 볼 때 3억이 부족하다 3억이. 3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됐었어야 된다 그건 맞지요?

예, 그렇고요. 또 이 생태체험관 2003년도 취득재산목록하고 추진상황하고 이렇게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생태체험관 신축을 하는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취득시기가요?

취득시기가 공사발주사항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공사착공이 2002년 9월 9일이라면 이것이 2002년 9월이 돼야 되고요.

재산목록을 보시지요. 9월이 돼야 되고 완료가 2003년 12월이 되도록 이것이 이래야 지금 현재 부의한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하고 심사자료하고 맞는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맞춰야지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하는 거니까 지적받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괄계약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은 총괄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집행하는 측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자료 제출할 때에는 검토할 사항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총괄계약이라고 하면 2003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겠지요. 발주총괄계약서에, 이것은 순조롭게 본예산이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계속사업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의결관계가 거의 추경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행하고 그러면 최소한 5~6개월의 차이는 납니다.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발주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의 연장에 따른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