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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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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제2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오장세 동료의원님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도시재정비 공람에 의하면 율량동에 까르푸, 방서동에는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두 업체는 충북도에서 이미 2001년 2월과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의 매장만으로도 소상공인의 생계는 그 지탱조차 어려운바 여기에 다시 두 개의 매장이 추가된다면 그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밀려날 것은 자명합니다.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주민 및 상권보호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4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한 검토를 한 반면에 충북도는 단 2개월 혹은 4개월만에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도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 중요한 회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된바 이것이 과연 충북도가 모토로 삼아온 주민을 위한 참여행정의 실체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더욱 이해 못할 일은 바로 중원호텔 건립문제입니다. 호텔건립 자체를 반대할 소상공인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해도 까르푸의 4배가 넘는 1만2,500평의 초대형 유통시설이 입주한다는 것은 이것이 호텔인지 호텔을 빙자한 또 다른 대형매장의 변형된 입주형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내, 국외 어떤 특급호텔이 이러한 매장을 가진 전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매장이면 청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 증평, 멀리 음성까지 도내 거의 전역에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바 충북도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볼모로 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원성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매장을 6,000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 봤다는 것인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또 영업권을 가진 개별 회사에 충청북도가 무슨 권리로 고급화, 차별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까르푸 문제발생 당시 도지사께서는 향후 대형매장 입점시 도민이 반대하면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민과 소상공인이 원하지 않을 시 이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사업시행을 연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도 종합행정의 총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직접 이 사안을 해명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대책반 즉 재래시장대책반이 작년부터 가동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시·도 또한 이러한 예가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이를 시·군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지 취합만을 하는 경향이 있는바 도, 시·군 기술직, 행정직 공무원 합동으로 가칭 재래시장전담반을 구성해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환경정비 등 난마처럼 얽혀있는 재래시장 문제를 도가 앞장서서 풀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들의 우선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도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입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증인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바 3,000만원 이하의 신용보증 연대입보 현황은 총 보증업체수 2,386개 가운데 필수입보 978, 기타 이해관계입보 1,270, 면제 138개 업체로 보증을 면제받은 업체가 불과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보증의 경우도 2001년, 2002년 2년간 271개 업체에 면제는 7건 뿐으로 신용을 보증하고 보증료를 받는 재단에서 사실상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신보가 당초의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기존 상업적 보증회사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자조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북신보가 성장잠재력, 신용상태, 영업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의 가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도 보증인 입보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사고율이 높아질수록 선의의 보증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정관, 업무방법서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보증인 입보관행은 과감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이 있을 시 무보증을 원칙으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로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