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본 의원이 거주하는 이웃 산간 5개 마을을 돌아봤더니 65세 이상의 노인이 57%였고 혼자 사는 노인도 한 마을당 한 2~3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 면단위 이하 농촌의 노인인구가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 14%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5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앞으로 5년후에는 60%를 넘어서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농촌노인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고된 농사 후유증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민의 85.5%가 위, 간, 심장 등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물며 농촌노인들은 더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 노인들이 힘든 농사도 할 수 없고 도시로 간 자녀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이 곤궁해서 부모를 모셔갈 수도 없고 생활비를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이 노인들은 가진 돈이 없어서 유료 양료원에도 갈 수가 없고 무료 복지시설에는 자녀가 있다 또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은 할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허물어져가는 농가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딱한 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과거에 비해서 지나간 20여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통수당을 주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거동불편노인 재가서비스라든지 실비주간보호,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 전체 대상노인수에 비해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수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수평적 지원에 치중되고 있어서 거동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질환노인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상노인들이 농촌에 산재해 있어서 관리는 물론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넷째, 돌볼 가족이 없는 재가노인, 독거노인들은 고독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시책을 대상노인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분산관리형으로 이는 대상자가 소수였던 과거에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상자가 급증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는 한 곳의 시설에 집합해서 돌보는 집합관리형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농촌노인문제는 국민복지정책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농촌노인문제의 해결책으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농촌 면마다 노인복지원을 건립해서 이 노인들이 함께 숙식하고 대화하며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한다고 하면 우리 고장 충청북도는 정말 노인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땅이 될 것입니다. 농촌 면단위 노인복지원에 거동불편한 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집합관리하게 되면 첫째, 면단위로 40~50명 정도의 집합관리는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둘째, 동일한 면내에서 수십년 이상 함께 살아온 정든 사이로 노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셋째, 면내·외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넷째, 지역내에 경로사상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원이 마련되면 자녀들과 출향인사, 독지가의 지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야채를 비롯한 식품의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뒤를 따르고 여기에 보건소의 주기적인 진료봉사까지 받게 된다고 그러면 도와 시·군의 최소한 지원으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노인문제에 따라서 복지예산을 당연히 증액할 것으로 믿지만 현행 예산범위내에서도 노인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종 지사님은 소외되고 있는 농촌노인문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부담이 되기 전에 농촌노인을 위한 면단위 노인복지원 건립사업을 도정의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