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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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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토지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의 오송단지 토지보상관련 추이를 보면 청원군 강외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공사가 이 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를 지나치게 책정했다며 청주지법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또 토지공사가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면서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 의도적으로 보상가를 축소한데다 이 마저 비민주적, 비공개적으로 했다며 감정평가사 선정경위담합 및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도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송단지 보상율이 지금껏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바로 토지공사 및 관련기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와 안일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예정돼 있던 기공식이 지연되는 등 오송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공사가 지난 8월 평당 토지보상가를 6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나 주민들은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강력 반발하게 된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토지공사측은 관련법상 규정돼 있는 보상가를 적용, 오송단지 조성부지내 토지 3,163필지와 주택 28세대에 대해 보상키로 하고 전은 평균가 5만7,000원, 답은 평균가 5만8,000원, 대지는 평균가 17만원, 임야는 평균가 2만9,000원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주민 80% 정도가 1억원 미만의 보상대상자이고 농협 등에 평균부채는 4,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가지고 는 이주대책 및 영농승계는 물론 생계유지 조차도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적 논리 운운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외면한 토지공사측의 태도는 앞으로도 오송지역주민과의 마찰만을 일으키고 충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뿌리째 흔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향후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예상후보지역에 포함된 이곳 주민들이 땅값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보상문제는 더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오송단지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의 전재에 비추어 볼 때 통상 3~5% 정도 인상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가 문제타결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경색된 관련법을 앞세우기보다 국익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수백년을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고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현실에서 지사님께서는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가 오송지역 주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