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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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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제12조2항에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감면하는 거죠?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자”하면 전기공사업자나 소방시설공사업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하도급업자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개만 꼭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는 개별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나항 10번에 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가항에 승계신고 1건당 5,000원,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당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승계신고 및 재교부를 해 가지고 1건 5,000원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수·상속·합병 이것도 다 재교부 아닙니까?

또 밑에도 재교부이고 못써서 헐어서 못 쓰는 것도 똑같은 내용 같아 가지고 그냥 묶어서 1건당 또 건당 금액도 같고 그래서 묶어서 1건에 5,000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