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우리 도에 20톤 이상의 선박이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세액으로 등록세를 따지면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등록세만 받는 거죠?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개정요지가 등록세에 대한 것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8항하고 5항인가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고 자체도 업체에서 받고 수주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수수료나 신고는 다 거기서 하고 허가증은 도에서 발급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없도록 잘 계도해서 착오없도록 시행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수수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 바로 민원사무처리규정도 따라서 개정이 되죠? 그러면 이걸 빨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시행이 되는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빨리 좀 해서 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처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