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비단 우리 본청에만 관련된 사항이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하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마 자주식주차장의 장점 내지는 이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검토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마트, 스파텔주차장, 타 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마트에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이렇게 있더라 어떠한 타당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의 결과가 평가가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무슨 내용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 과장님 이게 환경적이고 도시미관에 관련된 거기서 평가 나온 게 여기 자료에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청에서 이런 시급성을 갖고 있어서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장점만 살펴봤을 때 다른 지역 타 시·도 이런 데서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 위원님들께 납득시킬만한 어떠한 내용을 자료라고 내 주셔야지요. 지금 이걸 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체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내주신 자료도 이것을 보고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대안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만한 자료가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개발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주식주차장이 논의되는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주차장에 민원인으로서의 편리성 이게 목적이 우리 도청직원들의 주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함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설문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했다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식주차장으로 아주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을 세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주식주차장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형상의 특성 건물을 고려한 그래서 자주식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철골조는 얼마인가요? 추진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조사된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철골조지요?
아까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중에 외부에서 보는 어떠한 밖에서 바라보이는 도시미관적 측면의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철구조물이 생김으로써 향후 우리 도청에 선 철구조물과 관련된 도시미관은 어떻다고 조사가 된 겁니까?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을 추진함에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해체되는 연도까지 내구연한을 고려한 수십년은 내다보고 짓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자주식주차장 외에는 대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던 끝에 우리 도청주변으로 한 이쪽 일대는 사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도청 인근에 보면은 오래된 집들, 고가들 또는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유료주차장들 이런 것을 혹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없으세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다른 대안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한번 집중 연구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사들이면 결국 우리 도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구조물이라는 게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수십년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의 우리 청주의 인구증가 속도에 미루어 볼 때 우리 도청이 이곳에 앞으로 계속 있으리란 어떠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전을 가상할 때도 그런 쪽 측면에서 지금 경찰청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한 우리의 행정중에 가장 난맥이 수십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의회의 제출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목의 명칭은 통상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기 의안낸 거에 보면 2003년 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띄어서 변경계획승인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통상 제목은 붙여쓴다 그렇죠?
틀렸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사유에 명시를 했는데요.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례예식장을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여러차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폈습니다마는 사실 장례에 따르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장례문화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폭넓게 주겠다 그런 차원만 고려한 나머지 이게 독과점이 될 위험도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립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러면 말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과연 서민들에게 양질의 장례문화서비스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금전적인 면에서도 다 따져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게 지금 용역으로도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러면 그것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0%를 도비 나머지 50%를 자비로 하겠다는 건데 어떠한 지금도 다른 이러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그쪽 부분만 수익이 발생되지 다른 부분은 적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0%의 자주재원 확보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론적인 답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초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분에 하셨던 말씀에 나중에 결과가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못 미쳤던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의 효과성에 따르는 중장기적 계획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예산투입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립의료원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자료낸 것을 갖고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기이 목적한 바대로 수익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지역에 서민을 위한 의료문화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다른 곳의 예도 충분히 자료로 내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시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중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급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냐 이론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가 많이 되고 연구가 돼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곰두리체육관을 가 봤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줬다 해도 뭔가 지도·감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면 끝인가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증축과 관련한 취득이 안 돼서 예산심사때 제동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지와 목적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애인을 위주로 한 체육관인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헬스체육관을 오늘 본 위원이 살펴보고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당초 헬스체육관이 시설이 됐는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분야는 본 위원이 10여년간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량을 하는 웨이트트레이닝이 많은 중량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신체적 여건상 그리고 헬스의 목적이 근력을 키우고 가동범위를 넓히는 등등의 신체기능에 힘을 더하게 해 주는 그런쪽 측면에서 볼 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단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단 곰두리 체육관 뿐이겠습니까마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있어서 합목적에 맞게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한다면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재원을 지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원이 안 돼야 마땅하지요. 내용도 모르고 그럼 돈을 줬단 말입니까?
어떤 거예요? 곰두리체육관이라는 데가 일반 사회체육시설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애인들이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일반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의학적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과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그러한 시설이 당연히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런닝머신 정도 자전거 휠싸이클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재활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 체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요즘에는 시설물에 있어서 심폐능력에서부터 다 고루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가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비단 우리 본청에만 관련된 사항이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하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마 자주식주차장의 장점 내지는 이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검토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마트, 스파텔주차장, 타 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마트에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이렇게 있더라 어떠한 타당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의 결과가 평가가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무슨 내용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 과장님 이게 환경적이고 도시미관에 관련된 거기서 평가 나온 게 여기 자료에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청에서 이런 시급성을 갖고 있어서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장점만 살펴봤을 때 다른 지역 타 시·도 이런 데서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 위원님들께 납득시킬만한 어떠한 내용을 자료라고 내 주셔야지요. 지금 이걸 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체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내주신 자료도 이것을 보고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대안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만한 자료가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개발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주식주차장이 논의되는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주차장에 민원인으로서의 편리성 이게 목적이 우리 도청직원들의 주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함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설문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했다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식주차장으로 아주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을 세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주식주차장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형상의 특성 건물을 고려한 그래서 자주식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철골조는 얼마인가요? 추진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조사된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철골조지요? 아까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중에 외부에서 보는 어떠한 밖에서 바라보이는 도시미관적 측면의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철구조물이 생김으로써 향후 우리 도청에 선 철구조물과 관련된 도시미관은 어떻다고 조사가 된 겁니까?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을 추진함에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해체되는 연도까지 내구연한을 고려한 수십년은 내다보고 짓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자주식주차장 외에는 대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던 끝에 우리 도청주변으로 한 이쪽 일대는 사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도청 인근에 보면은 오래된 집들, 고가들 또는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유료주차장들 이런 것을 혹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없으세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다른 대안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한번 집중 연구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사들이면 결국 우리 도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구조물이라는 게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수십년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의 우리 청주의 인구증가 속도에 미루어 볼 때 우리 도청이 이곳에 앞으로 계속 있으리란 어떠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전을 가상할 때도 그런 쪽 측면에서 지금 경찰청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한 우리의 행정중에 가장 난맥이 수십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의회의 제출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목의 명칭은 통상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기 의안낸 거에 보면 2003년 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띄어서 변경계획승인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통상 제목은 붙여쓴다 그렇죠? 틀렸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사유에 명시를 했는데요.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례예식장을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여러차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폈습니다마는 사실 장례에 따르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장례문화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폭넓게 주겠다 그런 차원만 고려한 나머지 이게 독과점이 될 위험도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립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러면 말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과연 서민들에게 양질의 장례문화서비스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금전적인 면에서도 다 따져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게 지금 용역으로도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러면 그것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0%를 도비 나머지 50%를 자비로 하겠다는 건데 어떠한 지금도 다른 이러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그쪽 부분만 수익이 발생되지 다른 부분은 적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0%의 자주재원 확보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론적인 답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초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분에 하셨던 말씀에 나중에 결과가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못 미쳤던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의 효과성에 따르는 중장기적 계획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예산투입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립의료원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자료낸 것을 갖고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기이 목적한 바대로 수익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지역에 서민을 위한 의료문화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다른 곳의 예도 충분히 자료로 내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시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중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급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냐 이론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가 많이 되고 연구가 돼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곰두리체육관을 가 봤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줬다 해도 뭔가 지도·감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면 끝인가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증축과 관련한 취득이 안 돼서 예산심사때 제동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지와 목적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애인을 위주로 한 체육관인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헬스체육관을 오늘 본 위원이 살펴보고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당초 헬스체육관이 시설이 됐는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분야는 본 위원이 10여년간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량을 하는 웨이트트레이닝이 많은 중량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신체적 여건상 그리고 헬스의 목적이 근력을 키우고 가동범위를 넓히는 등등의 신체기능에 힘을 더하게 해 주는 그런쪽 측면에서 볼 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단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단 곰두리 체육관 뿐이겠습니까마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있어서 합목적에 맞게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한다면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재원을 지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원이 안 돼야 마땅하지요.
내용도 모르고 그럼 돈을 줬단 말입니까? 어떤 거예요? 곰두리체육관이라는 데가 일반 사회체육시설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애인들이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일반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의학적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과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그러한 시설이 당연히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런닝머신 정도 자전거 휠싸이클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재활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 체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요즘에는 시설물에 있어서 심폐능력에서부터 다 고루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가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