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민원인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 도입니다.
도청의 주차장중에서 우리 본 도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점유율이 20.7%입니다. 전국에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도청에서요.
이것은 현재 여기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1,113대로 파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는 문제점은 계속 야기된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거의 민원인 위주의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 공무원들 위주의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 도민들의 거부반응이 생기겠다 지금 하는 것이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약 750만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료화방안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지요.
유료화방안 검토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나 상가에서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유료화가 되면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으뜸도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답게 이것을 한번 자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뭔가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만일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사용자가 그것을 주차도 하고 하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정식의사를 진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대형버스 4대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상주차장에 주차시키면은 얼마라도 그 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선 대형버스만 얘기하자고요, 본청 소관 거 대형버스만… 폐쇄할 때 하는 거고요. 당장 이렇게 정말로 시급하다고 그럴 적에는 도에서 본도지사께서 의지는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도의회에 등원할 때서부터 계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민원인한테 위민도정을 하고 으뜸도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민원인한테 그정도도 조금 저기해서 기사들이 지금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소방차는 아니거든요. 예정돼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된다면은 기사들이 조금만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같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요를 쫓아가는 공급행정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에요, 내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단 한 대라도 좋습니다. 한대라도 우리도민의 민원인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1대를 세워도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위민도정을 으뜸도정을 한다는 것을 그 뜻을 도민한테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글쎄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청직원들의 주차가 자꾸만 문제된다면은 폐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폐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을… 지금 하상주차장이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청 내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김정복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청내에 상당히 무한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자원을 투자할 수는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인근에 저쪽 옆면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사유지를 기백평이라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왕 차제에 여러가지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도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면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적도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사직동 762번지 답의 소유자는 이게 누구입니까? 762번지가 도유지, 또 763-1이요? (…) 예, 됐어요.
자료 계속 주시고요. 736-1번지 대지도 주시고 이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무지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예요? 도로 편입된 게 아니고 이게 의료원부지 안으로 편입된 건데요. 아, 그럼 736-1 대지도 도로인데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한 거네요.
시에서 매입하고 762의 답인데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국유지는 지금 심사대상인 국유지 두 건은 지목변경을 해서 이게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대장이 그렇습니다.
본 도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본 위원들이 오전에 답사한 지역 같은데요. 역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인데 그것도 국유지는 이렇게 재산관리를 했는데 도유지는 가끔 재산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겠고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본 건을 어떻게든지 집행부측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최고의결권에 제출하실 때에는 사전에 검토는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아직 조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도 있고요. 이 4억이라는 것은 3필지를 포함한 대략 잠정가격을 4억으로 보신 겁니까?
지금 고물상 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4억으로 보신 건가요? 글쎄, 절차를 밟아봐서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만일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본 건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시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같이 그렇게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에 대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사유지 취득해서 등기이전해서 토지사용승낙 받는 그 기간하고 국유지를 이렇게 하는 게 국유지가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도 공사를 진행 못한다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두 번이지요. 1월하고 9월에 두 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잡종지지요.
그런데 현장설명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고요. 사용할 적에는 우리 의료원측에서 구상을 잘 했던데요.
그렇게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데거든요. 그럴 적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저기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빨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이 바라고 있는 이런 시설공사에 혹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요?
본 도 자산을 양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독립법인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본 안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제한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약22억5,000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담을 지금 현재 62억인가 기채가 있지요?
미상환분이? 아니 그래도 본 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쪽의 재무구조를 검토하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본다면 오늘 심사하는 현재 기존채무액이 62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요. 아니지요.
지금 잔액이 8억 얼마라는데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그쪽에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요.
담당관 말이에요. 거기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의료원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쪽 재무구조상태를 본 위원이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해명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현재 기존채무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맞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 기존채무액은 오늘 현재로 50억을 갚으면 그게 기존채무액이지 어떻게 앞으로 10년간 여기 6년인가요, 이자를 해서 기존채무액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이해됐습니다. 거의 50%를 부담할 시에요, 상환연수가 10실로 할 경우에… 그럼 기존채무액하고 할 적에 상당히 법인체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료원장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하시는 동안에 현대화 된 장의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누구나 욕심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도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아마 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있을 동안에 일을 벌려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장님 후임자가 과연 이렇게 많은 채무액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또 그리고 이따 의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이 또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미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3건에 걸쳐서 4,522만3,000원을 의료법인운영기금으로 투자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시설에 증축을 했죠?
도에서 보조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에 대해서는 해 갖고 도지사께서 자기 명의로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한 것을 가지고 실지 거기에 들 수 있는 자본은 의료원에서 전체가 나온 건데 거기에서 무상동의한다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 큰 문제에 22억원리금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되겠죠.
그렇게 부담할 경우에 과연 자산으로 볼 적에는요. 그쪽에서 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자산출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그러면 도에서는요. 저쪽에서 출연금을 도로 냈을 적에 어쨌든 현금이 들어와야지만이 건축하는 게 아닙니까? 22억5,000만원이 그럴 때 세입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요.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겠느냐 본 도에서는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료원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도에 출연금 50%요. 출연금이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청주의료원측에 자본적보조 시설비로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 준 후에 조건부로 해서 의료원 측에서는 건축 후에 기부채납을 본 도로 한다면은 양쪽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검토할 적에 의료원에서도 법인측에서도 물론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명감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으로 검토해 보시죠.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개정하는 안이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고 단지 제목에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 대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본 조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을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하면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규약 제명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3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3개 시·도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제목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민원인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 도입니다.
도청의 주차장중에서 우리 본 도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점유율이 20.7%입니다. 전국에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도청에서요.
이것은 현재 여기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1,113대로 파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는 문제점은 계속 야기된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거의 민원인 위주의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 공무원들 위주의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 도민들의 거부반응이 생기겠다 지금 하는 것이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약 750만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료화방안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지요.
유료화방안 검토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나 상가에서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유료화가 되면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으뜸도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답게 이것을 한번 자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뭔가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만일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사용자가 그것을 주차도 하고 하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정식의사를 진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대형버스 4대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상주차장에 주차시키면은 얼마라도 그 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선 대형버스만 얘기하자고요, 본청 소관 거 대형버스만… 폐쇄할 때 하는 거고요. 당장 이렇게 정말로 시급하다고 그럴 적에는 도에서 본도지사께서 의지는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도의회에 등원할 때서부터 계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민원인한테 위민도정을 하고 으뜸도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민원인한테 그정도도 조금 저기해서 기사들이 지금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소방차는 아니거든요. 예정돼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된다면은 기사들이 조금만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같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요를 쫓아가는 공급행정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에요, 내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단 한 대라도 좋습니다. 한대라도 우리도민의 민원인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1대를 세워도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위민도정을 으뜸도정을 한다는 것을 그 뜻을 도민한테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글쎄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청직원들의 주차가 자꾸만 문제된다면은 폐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폐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을… 지금 하상주차장이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청 내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김정복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청내에 상당히 무한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자원을 투자할 수는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인근에 저쪽 옆면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사유지를 기백평이라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왕 차제에 여러가지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도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면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적도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사직동 762번지 답의 소유자는 이게 누구입니까? 762번지가 도유지, 또 763-1이요? (…) 예, 됐어요.
자료 계속 주시고요. 736-1번지 대지도 주시고 이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무지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예요? 도로 편입된 게 아니고 이게 의료원부지 안으로 편입된 건데요. 아, 그럼 736-1 대지도 도로인데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한 거네요.
시에서 매입하고 762의 답인데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국유지는 지금 심사대상인 국유지 두 건은 지목변경을 해서 이게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대장이 그렇습니다.
본 도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본 위원들이 오전에 답사한 지역 같은데요. 역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인데 그것도 국유지는 이렇게 재산관리를 했는데 도유지는 가끔 재산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겠고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본 건을 어떻게든지 집행부측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최고의결권에 제출하실 때에는 사전에 검토는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아직 조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도 있고요. 이 4억이라는 것은 3필지를 포함한 대략 잠정가격을 4억으로 보신 겁니까?
지금 고물상 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4억으로 보신 건가요? 글쎄, 절차를 밟아봐서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만일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본 건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시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같이 그렇게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에 대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사유지 취득해서 등기이전해서 토지사용승낙 받는 그 기간하고 국유지를 이렇게 하는 게 국유지가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도 공사를 진행 못한다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두 번이지요. 1월하고 9월에 두 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잡종지지요.
그런데 현장설명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고요. 사용할 적에는 우리 의료원측에서 구상을 잘 했던데요.
그렇게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데거든요. 그럴 적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저기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빨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이 바라고 있는 이런 시설공사에 혹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요?
본 도 자산을 양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독립법인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본 안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제한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약22억5,000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담을 지금 현재 62억인가 기채가 있지요?
미상환분이? 아니 그래도 본 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쪽의 재무구조를 검토하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본다면 오늘 심사하는 현재 기존채무액이 62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요. 아니지요.
지금 잔액이 8억 얼마라는데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그쪽에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요.
담당관 말이에요. 거기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의료원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쪽 재무구조상태를 본 위원이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해명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현재 기존채무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맞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 기존채무액은 오늘 현재로 50억을 갚으면 그게 기존채무액이지 어떻게 앞으로 10년간 여기 6년인가요, 이자를 해서 기존채무액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이해됐습니다. 거의 50%를 부담할 시에요, 상환연수가 10실로 할 경우에… 그럼 기존채무액하고 할 적에 상당히 법인체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료원장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하시는 동안에 현대화 된 장의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누구나 욕심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도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아마 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있을 동안에 일을 벌려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장님 후임자가 과연 이렇게 많은 채무액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또 그리고 이따 의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이 또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미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3건에 걸쳐서 4,522만3,000원을 의료법인운영기금으로 투자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시설에 증축을 했죠?
도에서 보조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에 대해서는 해 갖고 도지사께서 자기 명의로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한 것을 가지고 실지 거기에 들 수 있는 자본은 의료원에서 전체가 나온 건데 거기에서 무상동의한다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 큰 문제에 22억원리금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되겠죠.
그렇게 부담할 경우에 과연 자산으로 볼 적에는요. 그쪽에서 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자산출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그러면 도에서는요. 저쪽에서 출연금을 도로 냈을 적에 어쨌든 현금이 들어와야지만이 건축하는 게 아닙니까? 22억5,000만원이 그럴 때 세입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요.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겠느냐 본 도에서는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료원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도에 출연금 50%요. 출연금이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청주의료원측에 자본적보조 시설비로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 준 후에 조건부로 해서 의료원 측에서는 건축 후에 기부채납을 본 도로 한다면은 양쪽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검토할 적에 의료원에서도 법인측에서도 물론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명감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으로 검토해 보시죠.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개정하는 안이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고 단지 제목에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 대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본 조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을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하면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규약 제명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3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3개 시·도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제목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3건중에 영안실, 문상객실 증축을 위해서 콘테이너를 이거 매입한 거 아닙니까? 콘테이너 증축을 한 겁니까?
콘테이너 증축이라면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에 더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8㎡를 증축했다는 뜻은 그런 건데요. 콘테이너 한 동을 별도로 매입한 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상객실 콘테이너 매입이 되어야 된다 증축이 아니고 매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가동 3층 회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창고로 건축물에 돼 있는 것을 회의실 용도로 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봤는데 회의실로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대장하고 동의안은 맞춰서 올려야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돼 있는 것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무상사용동의는 이제까지 전부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법을 따질 때는 무상사용동의도 받지 않고 청주의료원에서는 건축물대장상에 2001년 6월 28일날 건물에 대한 증축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지연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좀 업무가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전문위원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회의실로 무상사용동의를 해주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의결사항에 만약에 동의를 의결로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짚어주셔갖고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주문을 넣어서 의결사항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등재를 잘못한 거예요. 애초서부터 회의실용도로 증축을 한 건데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해 놓은 것이 그쪽에서 잘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