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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기획관리실 소관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곰두리체육관 현지를 확인하고 귀청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착오가 있으시면 뒤에 담당께서 보고 있으니까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대시고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에 대기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하상주차장에 항상 놔두느니 하상주차장에 낮에 놔 뒀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보편적으로 제가 들은 바 주차타워건립 관계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이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각 계의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 경찰청이전 또한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으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62억2,800만원이 기존 채무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됐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사전절차 이행될 때까지 보류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그거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는 과장님 안 계세요.

집을 짓고 우리 국비나 도비를 짓고 난 후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서부터 생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 어때요? 애당초 승인할 때 국비가 8억8,200만원 당초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우리 도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30억 이상 투자해서 또 국비를 들여서 했다라면 처음서부터 이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도에서 단 1년이라도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거나 뭐가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임대를 해 주면 몰라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준공도 전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어요. 시설개요나 시설현황에 보면 그렇게 됐죠? (…) 행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도 되기 전에 관리권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라는 게 생긴 지가 준공 2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도 안 해 보고 시작도 안 해 보고 집을 지어서 새집을 바로 관리권을 사단법인 법인체로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느냐고… 뭔가 우리가 해 보고 적자가 난다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럼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어디서 돈을 줘서 거기다가 매년 1억씩 투자합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5,000만원씩 매년 줍니까?

앉아서 정산서만 받아 보시고 서류만 검토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투자만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라면은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충청북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서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장애인이 운동하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해 놓은 수영장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장애인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별도 교사도 필요할 뿐더러 여러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담당이나 누가 나가서 수영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우리도 건물이고 우리도 거니까 도에서 가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뭔가 점검부라든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신경쓰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하지 집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비 주어가면서 한다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충청북도 장애인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확산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곰두리체육관증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관리계획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송은섭 의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곰두리체육관 현지를 확인하고 귀청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착오가 있으시면 뒤에 담당께서 보고 있으니까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대시고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에 대기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하상주차장에 항상 놔두느니 하상주차장에 낮에 놔 뒀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보편적으로 제가 들은 바 주차타워건립 관계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이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각 계의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 경찰청이전 또한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으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62억2,800만원이 기존 채무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됐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사전절차 이행될 때까지 보류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그거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는 과장님 안 계세요.

집을 짓고 우리 국비나 도비를 짓고 난 후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서부터 생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 어때요? 애당초 승인할 때 국비가 8억8,200만원 당초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우리 도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30억 이상 투자해서 또 국비를 들여서 했다라면 처음서부터 이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도에서 단 1년이라도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거나 뭐가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임대를 해 주면 몰라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준공도 전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어요. 시설개요나 시설현황에 보면 그렇게 됐죠? (…) 행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도 되기 전에 관리권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라는 게 생긴 지가 준공 2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도 안 해 보고 시작도 안 해 보고 집을 지어서 새집을 바로 관리권을 사단법인 법인체로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느냐고… 뭔가 우리가 해 보고 적자가 난다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럼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어디서 돈을 줘서 거기다가 매년 1억씩 투자합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5,000만원씩 매년 줍니까?

앉아서 정산서만 받아 보시고 서류만 검토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투자만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라면은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충청북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서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장애인이 운동하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해 놓은 수영장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장애인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별도 교사도 필요할 뿐더러 여러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담당이나 누가 나가서 수영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우리도 건물이고 우리도 거니까 도에서 가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뭔가 점검부라든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신경쓰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하지 집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비 주어가면서 한다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충청북도 장애인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확산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곰두리체육관증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관리계획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송은섭 의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3-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3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창고를 지금 회의실로… 예산담당관 이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죠?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를 회의실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