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이게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한 거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 28일까지 연장할 때도 2월 28일까지 “해소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금년도 7월 31일까지 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은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 인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소시켜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 30일부로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니까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게 없습니까?
글쎄 이거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원은 맞는데 직급하고 직렬이 안 맞는다는 거죠? 환경업무가 환경부에서 2002년 10월 1일부로 각 시·도로 이전된 거지요? 아니 도내에 162개 업체를 관장하는 무슨무슨 법이 이양됐느냐 말이에요.
도내 8개 산업단지 내에 16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62개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환경부가 하던 일을 우리 도가 위임해 갖고 맡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2명을 더 증원 요청해 가지고 2명을 추가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에는 우리 도가 산업단지를 관리 안 했습니까? 환경분야는. 6명이 그러면 162개 업체를 다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대기환경·수질환경·유해화학물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번에 마냥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시설을 사후관리를 전에는 도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본문을 삭제하고 각 시·군으로다가 위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와 불명확한 각 호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따라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 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사무 중 근거법령을 「동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이게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한 거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 28일까지 연장할 때도 2월 28일까지 “해소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금년도 7월 31일까지 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은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 인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소시켜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 30일부로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니까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게 없습니까?
글쎄 이거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원은 맞는데 직급하고 직렬이 안 맞는다는 거죠? 환경업무가 환경부에서 2002년 10월 1일부로 각 시·도로 이전된 거지요? 아니 도내에 162개 업체를 관장하는 무슨무슨 법이 이양됐느냐 말이에요.
도내 8개 산업단지 내에 16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62개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환경부가 하던 일을 우리 도가 위임해 갖고 맡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2명을 더 증원 요청해 가지고 2명을 추가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에는 우리 도가 산업단지를 관리 안 했습니까? 환경분야는. 6명이 그러면 162개 업체를 다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대기환경·수질환경·유해화학물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번에 마냥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시설을 사후관리를 전에는 도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본문을 삭제하고 각 시·군으로다가 위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와 불명확한 각 호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따라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 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사무 중 근거법령을 「동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위주의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가속화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여전하며 실질적 자치권은 이양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절름발이의 지방자치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존립에 관계되거나 전국 통일성이 강조되는 기능을 제외한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양에 따른 후보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지역갈등과 국력소진을 없애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부세율의 인상과 세목을 조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지역의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대학의 적극 지원 육성과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화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03년 3월 18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