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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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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도 아무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담당인력이 8명이 바이오엑스포추진산업단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담당자가 나와야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정의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나왔어야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서 과연 건설사업소가 소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도정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안건심사에 대한 수용태세가 전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지적하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공개석에서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접근해야지 여기서 묻는 것은 조금 회의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하여튼 하시고 싶은 대로 저는 하는 데 대해서 중론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저 앞으로 가세요. 거기서 해도 되겠어요?

지금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4, 5, 6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삭제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규칙으로 정했을 때 여러 가지 훈련과정이라든가 교육자 차출 등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할 때 조례에서 빠진다고 해서 지장이 없겠어요? 잘 하겠어요? 조례 제정이 각자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시대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또 여건에 어떠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든지 해야지 사람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2년 5월달에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7년 1월달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통합이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교육을 했어요? 아니 ’97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전에야 도민교육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고 상인이고 운수종사자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97년 1월달에 조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야.

설치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97년 1월달부터 공무원교육원으로 됐으니까 농민교육은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관사무 조정도 없이 그냥 현재까지 해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영농교육 실시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게 2003년도에 지적이 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지적이 됐단 말이야.

뭐하고 계셨어요? 의회가 바로바로 안 돼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의회가 저기해서 안됐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 정말 이상하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가 안 열렸어요? 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회라니, 의회가 안 열리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서둘러서 액션을 취해서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전에도 계속 위반하고 왔는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그래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을 안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거 원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담당자의 답변이 이래가지고 의회가 안 열려서 못 했다니 이러니 말이지 도저히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6개월만 됐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이게 지적된 거고 감사관실에서 더군다나 지적된 것인데 안 했으면 어떻게든지 잘못했다고 한마디하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의회를 핑계를 대느냐 그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양반들이. 왜 의회를 핑계를 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의회를 얘기를 하느냐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류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또 오후에 몇 시에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 쪽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관계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체를 다 부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이따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보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도 아무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담당인력이 8명이 바이오엑스포추진산업단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담당자가 나와야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정의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나왔어야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서 과연 건설사업소가 소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도정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안건심사에 대한 수용태세가 전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지적하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공개석에서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접근해야지 여기서 묻는 것은 조금 회의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하여튼 하시고 싶은 대로 저는 하는 데 대해서 중론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저 앞으로 가세요.

거기서 해도 되겠어요? 지금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4, 5, 6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삭제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규칙으로 정했을 때 여러 가지 훈련과정이라든가 교육자 차출 등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할 때 조례에서 빠진다고 해서 지장이 없겠어요? 잘 하겠어요?

조례 제정이 각자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시대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또 여건에 어떠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든지 해야지 사람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2년 5월달에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7년 1월달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통합이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교육을 했어요?

아니 ’97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전에야 도민교육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고 상인이고 운수종사자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97년 1월달에 조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야. 설치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97년 1월달부터 공무원교육원으로 됐으니까 농민교육은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관사무 조정도 없이 그냥 현재까지 해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영농교육 실시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게 2003년도에 지적이 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지적이 됐단 말이야. 뭐하고 계셨어요? 의회가 바로바로 안 돼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의회가 저기해서 안됐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 정말 이상하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가 안 열렸어요?

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회라니, 의회가 안 열리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서둘러서 액션을 취해서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전에도 계속 위반하고 왔는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그래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을 안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거 원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담당자의 답변이 이래가지고 의회가 안 열려서 못 했다니 이러니 말이지 도저히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6개월만 됐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이게 지적된 거고 감사관실에서 더군다나 지적된 것인데 안 했으면 어떻게든지 잘못했다고 한마디하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의회를 핑계를 대느냐 그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양반들이.

왜 의회를 핑계를 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의회를 얘기를 하느냐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류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또 오후에 몇 시에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 쪽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관계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체를 다 부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이따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보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님 조금 전에 건설종합본부장이 우리 간담회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계시길래, 죄송합니다.

그 뒤에,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 5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직이 2명, 연구직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직도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태세가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이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중에 승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7급을 다시 뽑든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왜인고 하니 대기면 대기전문이 해야 되고 수질이면 수질전문이 해야 되고 폐기물이면 폐기물 등 각 분야가 있는데 이걸 그 2명이 다하는 거예요? 글쎄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아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해문제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명이 더 증원이 돼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야에 세 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어떤 분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는고 하니 지금 환경분야에는 아주 전문가를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자꾸 뭐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틀림없이 오면 중요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맹목적으로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환경직이니까 아주 어떠한 분야의 학계나 이런 사람들 못지 않게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배워야 되거든요. 업무를 숙달해야 결국은 그 산업체, 기업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는 우리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나오셨네요.

그죠? 꼭 그런 데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연구직의, 환경업무는 굉장히 앞으로 확대될 거니까 또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는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6월달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6급이 앞으로 5명이 진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하여튼 금년 8월말까지는 현원에 대해서 대책은 완전히… 그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는 꼭 약속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3명은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3명에 대해서 중앙에서 오는 것입니까?

연구사는 몇 급, 그냥 그것은 처음서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앙에서 또 자기네들 내리미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관계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단속실적 이런 것 가져오신 것 있나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한데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적은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지만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쪽의 단속이 굉장히 식별이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 특히 유념을 해서 우리 농산물 관계가 나름대로 차별화, 선별화가 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국산농산물하고 가격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팔 때는 누가 마진을 먹든지 굉장한 마진이 부가가 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내 업무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것 결국은 언젠가는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신년도에 우리 예산에서도 어떻게든지 책정을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수입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이나 표시를 하는 것을 저는 단속을 꼭 강화해서 우리 농산물도 보호하고 또 결국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용도도 높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수입농산물하고 선별화, 차별화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진가도 이런 것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수입농산물 막는 것도 이것을 강화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비슷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항에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여행객들의 외국공산품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밖에 우리가 없다고요.

이것이나 관세청 공항에서 농약검사하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축산과장님 지금 너무나 많이들 얘기하는 지방분권시대인데 시·군으로 위임해야 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환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거지요.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도 대략은 나와있습니다. 대략은 나와있는데 시·군에서 보니까 1개 시·군에서 지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도에서 다 했으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건데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시·군에서 음성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하간에 수의사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허가업무는 사실 기피하지만 하여튼 어찌할 도리 없이 도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축세는 1년에 돼지, 소, 닭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도의 축산과에서 컨설팅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로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다 그렇게 대신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도축세는 시·군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 도축장 소재하고 있는 데 시·군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도축세는. 그건 그럼 우리 도에서 나가서 하니까 우리 도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럼 지금 음성같은 데는 도축세 때문에 그런 것도 전연 아니네요.

그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영어용어를 쓰셨는데 헷셉(HACCP)요? HACCP제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축산물 유통대책이나 관리대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7월달까지 만약에 못하면 취소되는 거네요.

취소 안 되려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물 유통이나 생산, 도축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하여튼 지금 내놓은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도 아무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담당인력이 8명이 바이오엑스포추진산업단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담당자가 나와야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정의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나왔어야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서 과연 건설사업소가 소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도정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안건심사에 대한 수용태세가 전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지적하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공개석에서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접근해야지 여기서 묻는 것은 조금 회의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하여튼 하시고 싶은 대로 저는 하는 데 대해서 중론에 따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저 앞으로 가세요.

거기서 해도 되겠어요? 지금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4, 5, 6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삭제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규칙으로 정했을 때 여러 가지 훈련과정이라든가 교육자 차출 등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할 때 조례에서 빠진다고 해서 지장이 없겠어요? 잘 하겠어요?

조례 제정이 각자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시대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또 여건에 어떠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든지 해야지 사람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2년 5월달에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7년 1월달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통합이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교육을 했어요?

아니 ’97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전에야 도민교육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고 상인이고 운수종사자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 ’97년 1월달에 조례가 폐지가 됐단 말이야. 설치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언제부터 농민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97년 1월달부터 공무원교육원으로 됐으니까 농민교육은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관사무 조정도 없이 그냥 현재까지 해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영농교육 실시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게 2003년도에 지적이 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지적이 됐단 말이야. 뭐하고 계셨어요? 의회가 바로바로 안 돼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의회가 저기해서 안됐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 정말 이상하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가 안 열렸어요?

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회라니, 의회가 안 열리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서둘러서 액션을 취해서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전에도 계속 위반하고 왔는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그래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을 안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거 원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담당자의 답변이 이래가지고 의회가 안 열려서 못 했다니 이러니 말이지 도저히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6개월만 됐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이게 지적된 거고 감사관실에서 더군다나 지적된 것인데 안 했으면 어떻게든지 잘못했다고 한마디하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의회를 핑계를 대느냐 그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양반들이.

왜 의회를 핑계를 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의회를 얘기를 하느냐고. 장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류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또 오후에 몇 시에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 쪽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관계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체를 다 부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이따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보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님 조금 전에 건설종합본부장이 우리 간담회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계시길래, 죄송합니다.

그 뒤에,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 5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직이 2명, 연구직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직도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태세가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이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중에 승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7급을 다시 뽑든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왜인고 하니 대기면 대기전문이 해야 되고 수질이면 수질전문이 해야 되고 폐기물이면 폐기물 등 각 분야가 있는데 이걸 그 2명이 다하는 거예요? 글쎄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아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해문제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명이 더 증원이 돼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야에 세 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어떤 분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는고 하니 지금 환경분야에는 아주 전문가를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자꾸 뭐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틀림없이 오면 중요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맹목적으로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환경직이니까 아주 어떠한 분야의 학계나 이런 사람들 못지 않게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배워야 되거든요. 업무를 숙달해야 결국은 그 산업체, 기업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는 우리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나오셨네요.

그죠? 꼭 그런 데는 유념을 해서 앞으로 연구직의, 환경업무는 굉장히 앞으로 확대될 거니까 또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는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6월달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6급이 앞으로 5명이 진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하여튼 금년 8월말까지는 현원에 대해서 대책은 완전히… 그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는 꼭 약속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3명은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3명에 대해서 중앙에서 오는 것입니까?

연구사는 몇 급, 그냥 그것은 처음서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앙에서 또 자기네들 내리미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관계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단속실적 이런 것 가져오신 것 있나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한데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적은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지만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쪽의 단속이 굉장히 식별이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 특히 유념을 해서 우리 농산물 관계가 나름대로 차별화, 선별화가 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국산농산물하고 가격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팔 때는 누가 마진을 먹든지 굉장한 마진이 부가가 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내 업무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것 결국은 언젠가는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신년도에 우리 예산에서도 어떻게든지 책정을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수입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이나 표시를 하는 것을 저는 단속을 꼭 강화해서 우리 농산물도 보호하고 또 결국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용도도 높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수입농산물하고 선별화, 차별화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진가도 이런 것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수입농산물 막는 것도 이것을 강화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비슷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항에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여행객들의 외국공산품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밖에 우리가 없다고요.

이것이나 관세청 공항에서 농약검사하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축산과장님 지금 너무나 많이들 얘기하는 지방분권시대인데 시·군으로 위임해야 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환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거지요.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도 대략은 나와있습니다. 대략은 나와있는데 시·군에서 보니까 1개 시·군에서 지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도에서 다 했으면 오히려 좋겠다 이런 건데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시·군에서 음성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하간에 수의사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허가업무는 사실 기피하지만 하여튼 어찌할 도리 없이 도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축세는 1년에 돼지, 소, 닭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도의 축산과에서 컨설팅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로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다 그렇게 대신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도축세는 시·군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 도축장 소재하고 있는 데 시·군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도축세는. 그건 그럼 우리 도에서 나가서 하니까 우리 도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럼 지금 음성같은 데는 도축세 때문에 그런 것도 전연 아니네요.

그죠?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영어용어를 쓰셨는데 헷셉(HACCP)요? HACCP제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축산물 유통대책이나 관리대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7월달까지 만약에 못하면 취소되는 거네요.

취소 안 되려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물 유통이나 생산, 도축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하여튼 지금 내놓은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임된 사무를 협회나 이런 데로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 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4개 협회로 업무를 아마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분야는 이게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라는 것이 회비도 받고 협회 회원들의 권익도 보장해야 되고 대변도 해야 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탁된 업무를 회비를 안 냈다거나 또 우리 도에서 위탁한 업무를 너무 자기 협회 회원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인들한테, 도에서 볼 때는 민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민원인들에게 횡포를 한다거나 회비를 안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 회비 몇 년 밀린 거 가져와 그런다거나 할 경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자동차 운송관계가 아닌 분야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 내 가지고 협회비를 한꺼번에 몽땅 갖다주고 무슨 허가 제출하는데 조합, 협회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저도 뒤에 공문 봐서 알아요. 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았단 말이에요.

위탁업무를. 공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있지만 아무리 계속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제가 다른 사례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이 사회가 그런 게 전연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회비 안 낸 거에 너무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말고 설득을 시켜서 받는다는 건 또 있을 수 있어요. 협회라는 게 또 협회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하여튼 도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너무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거나 이러면 그게 하나의 이 사회에 불평불만의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선례도 더러 들린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아주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취지의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