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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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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런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송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래는 결국은 건설종합본부로 환원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건설종합본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건설업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 증대가 요구가 되는데 행자부장관 지침 하나로 우리 의회까지 이게 상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토목직에서 젊은 국장이 한번 승진을 하면 그분이 움직이기 전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토목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는 건설종합본부를 같은 3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판결이 잘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고육책으로 거의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송위원님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틀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 하나로 의회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권기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장관의 공문 하나로 또 우리가 이미 모든 표지판을 건설종합본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해 놓고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이런 여러 가지로 도로표지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종합본부장이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의 명칭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사업본부로 격상을 시킬려고 할 적에는 해당 소장이나 본부장 내정자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죽 모시고서 왔을 텐데 오늘은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아무도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격상이 격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온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토의가 안 됐고 또 자기네 부서의 명칭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할 적에 건설사업본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예측도 못하고 아예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미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해 가지고서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간담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철회를 해 주시고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최우선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자주 안 열립니까?

의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도에 했고 작년 5월달에 했으면 매달 열리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안한 거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의회가 매달 열리면 벌써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근거도 없는데 농민교육도 시키고 도민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가 없는 데서.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장부의장님이 한 것인데 지금 다른 데 이유를 자꾸 두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좌우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그게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의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한 건은 수정하고 한 건은 보류하고도 가능합니까?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런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송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래는 결국은 건설종합본부로 환원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건설종합본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건설업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 증대가 요구가 되는데 행자부장관 지침 하나로 우리 의회까지 이게 상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토목직에서 젊은 국장이 한번 승진을 하면 그분이 움직이기 전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토목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는 건설종합본부를 같은 3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판결이 잘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고육책으로 거의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송위원님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틀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 하나로 의회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권기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장관의 공문 하나로 또 우리가 이미 모든 표지판을 건설종합본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해 놓고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이런 여러 가지로 도로표지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종합본부장이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의 명칭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사업본부로 격상을 시킬려고 할 적에는 해당 소장이나 본부장 내정자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죽 모시고서 왔을 텐데 오늘은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아무도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격상이 격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온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토의가 안 됐고 또 자기네 부서의 명칭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할 적에 건설사업본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예측도 못하고 아예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미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해 가지고서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간담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철회를 해 주시고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최우선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자주 안 열립니까?

의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도에 했고 작년 5월달에 했으면 매달 열리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안한 거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의회가 매달 열리면 벌써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근거도 없는데 농민교육도 시키고 도민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가 없는 데서.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장부의장님이 한 것인데 지금 다른 데 이유를 자꾸 두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좌우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그게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의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한 건은 수정하고 한 건은 보류하고도 가능합니까?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런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송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래는 결국은 건설종합본부로 환원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건설종합본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건설업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 증대가 요구가 되는데 행자부장관 지침 하나로 우리 의회까지 이게 상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토목직에서 젊은 국장이 한번 승진을 하면 그분이 움직이기 전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토목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는 건설종합본부를 같은 3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판결이 잘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고육책으로 거의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송위원님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틀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 하나로 의회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권기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장관의 공문 하나로 또 우리가 이미 모든 표지판을 건설종합본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해 놓고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이런 여러 가지로 도로표지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종합본부장이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의 명칭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사업본부로 격상을 시킬려고 할 적에는 해당 소장이나 본부장 내정자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죽 모시고서 왔을 텐데 오늘은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아무도 지금 여기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격상이 격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온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토의가 안 됐고 또 자기네 부서의 명칭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할 적에 건설사업본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예측도 못하고 아예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미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해 가지고서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간담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철회를 해 주시고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최우선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자주 안 열립니까?

의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도에 했고 작년 5월달에 했으면 매달 열리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안한 거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의회가 매달 열리면 벌써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근거도 없는데 농민교육도 시키고 도민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가 없는 데서.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장부의장님이 한 것인데 지금 다른 데 이유를 자꾸 두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좌우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그게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의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한 건은 수정하고 한 건은 보류하고도 가능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