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본도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와 정원이 어떻습니까? 거기부터 문제인데요, 현재 건설종합본부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1지소정원 79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일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구표에 4과 1실, 시험실이 있습니다. 4과 1실 1지소에 13개 팀이고 정원은 79명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이 자료에는 89명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건 얘기도 안 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심사자료를 갖고서 심사를 했겠다. 본도 도정의 현주소가 이거라면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1년 9월 14일날 본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격상 발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격상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소에서 본부라는 것은 격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건설종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이 79명이고 도로보수원이 97명입니다. 176명이 본부라는 하나의 대외 위상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속에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 본 위원은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에 타 자치단체와 기구조정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 갖고서 위법은 아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건설종합본부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관계, 직원의 사기문제 또 이것을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3,016개소에 달하는 표지판을 전부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홍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본부로 격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본도보다도 정원이 훨씬 적은데도 광주같은 데는 56명, 울산은 76명, 본도는 79명인데 본도보다 적은데도 3급으로 건설본부장을 보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추세로 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적에는 이것을 개정 안 하고서 계속 쓰면 또 쓰도록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정을 해서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 명칭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심사를 할 것이냐, 출석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보충의견입니다.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본부장 이하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통된 견해가 현재 소속돼 있는 사람이 176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대외 위상을 보더라도 본부로 있다가 사업소로 도로 환원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하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으로다가 하고 자료에 따르면 재론이 됩니다마는 3,016개소의 표지판 정비 등 여러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 명칭을 현행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한테 사후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적에 분위기가 그랬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영농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사항을 했죠?
그런데 본 조례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도민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교육하고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적인 정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셨으면 받은 지적사항대로 거기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건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다른 안을 조례로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은 도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거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다 도민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 전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같은 견해인데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도민교육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명칭 개정이 선행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소관사무에 현행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이 3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볼 적에는 현행 6가지가 모두가 삭제가 돼야 된다, 현행 1·2·3항은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행을 전면 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적에는 개정안이 현행 1항서부터 6항까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삭제가 되고 추가로 해서 1·2·3항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안 요건 자체가 안 맞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본도에 아주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심의할 적에 이런 조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건은 조례개정안 요건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삭제가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1항서부터 3항은 추가로 해서 신설로 돼야 됩니다.
현행에는 신설로 표시가 되고 개정안에는 추가로 해서 이 항목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조례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요건 자체가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정안을 의결을 시켜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 한 쪽은 수정을 하고 한 쪽은 보류를, 그렇게는 안되죠? 사실은 건설종합본부 개정안은 수정을 시킬…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나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현행 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변경 관련에 따른 조례가 부칙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개정에 대한 명칭을 모두 다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본도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와 정원이 어떻습니까? 거기부터 문제인데요, 현재 건설종합본부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1지소정원 79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일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구표에 4과 1실, 시험실이 있습니다. 4과 1실 1지소에 13개 팀이고 정원은 79명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이 자료에는 89명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건 얘기도 안 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심사자료를 갖고서 심사를 했겠다. 본도 도정의 현주소가 이거라면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1년 9월 14일날 본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격상 발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격상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소에서 본부라는 것은 격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건설종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이 79명이고 도로보수원이 97명입니다. 176명이 본부라는 하나의 대외 위상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속에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 본 위원은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에 타 자치단체와 기구조정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 갖고서 위법은 아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건설종합본부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관계, 직원의 사기문제 또 이것을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3,016개소에 달하는 표지판을 전부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홍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본부로 격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본도보다도 정원이 훨씬 적은데도 광주같은 데는 56명, 울산은 76명, 본도는 79명인데 본도보다 적은데도 3급으로 건설본부장을 보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추세로 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적에는 이것을 개정 안 하고서 계속 쓰면 또 쓰도록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정을 해서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 명칭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심사를 할 것이냐, 출석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보충의견입니다.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본부장 이하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통된 견해가 현재 소속돼 있는 사람이 176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대외 위상을 보더라도 본부로 있다가 사업소로 도로 환원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하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으로다가 하고 자료에 따르면 재론이 됩니다마는 3,016개소의 표지판 정비 등 여러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 명칭을 현행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한테 사후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적에 분위기가 그랬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영농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사항을 했죠?
그런데 본 조례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도민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교육하고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적인 정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셨으면 받은 지적사항대로 거기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건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다른 안을 조례로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은 도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거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다 도민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 전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같은 견해인데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도민교육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명칭 개정이 선행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소관사무에 현행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이 3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볼 적에는 현행 6가지가 모두가 삭제가 돼야 된다, 현행 1·2·3항은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행을 전면 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적에는 개정안이 현행 1항서부터 6항까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삭제가 되고 추가로 해서 1·2·3항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안 요건 자체가 안 맞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본도에 아주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심의할 적에 이런 조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건은 조례개정안 요건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삭제가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1항서부터 3항은 추가로 해서 신설로 돼야 됩니다.
현행에는 신설로 표시가 되고 개정안에는 추가로 해서 이 항목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조례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요건 자체가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정안을 의결을 시켜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 한 쪽은 수정을 하고 한 쪽은 보류를, 그렇게는 안되죠? 사실은 건설종합본부 개정안은 수정을 시킬…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나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현행 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변경 관련에 따른 조례가 부칙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개정에 대한 명칭을 모두 다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5명을 증원하는데 환경직을 7급을 2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온 사항을 공문을 보면 6급이하 환경직 2명 증원으로 왔지요?
그러면 6급이하라면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정의 해석상에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해서 적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맞지요? 기준점을, 그렇다면 6급이하다 이렇게 한다면 6급이 포함된다. 6급, 7급, 8급, 9급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8급에서 7급은 8년인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대략 8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이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승진이 되고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7급에 대한 적체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그런데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문제를 또 환경직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7급을 6급으로 하지 않고 7급으로 조례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본 위원 자료하고 약간 틀린데 7급 환경직이 정원은 3명인데 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 거, 성명까지 전부다 본인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환경직 분포비율 현원상으로 볼 적에 6급이 1명이 지금 현재 적고 8급이 1명 적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을 이 적은 직렬에다가 보충을 시켜주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만일에 7급이 2명이라면 2명이 지금 현재 기준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떨어지는데 7급만 2명이 현원이 더 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불균형한 게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직 분포비율이나 현원이나 정원이나 여기 보면 6급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8급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7급은 계속해서 더 증가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5급이 지금 아까 5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5급 직렬을 보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6급 이하로 돼 있으니까 6급에서부터 기준을 할 적에는 본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이 29% 이내로 돼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 7급은 자동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구태여 자동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을 그렇게 하고 이대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자리라도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계속해서 그럼 본 위원 생각대로 한다면 6급이 하나가 되고 8급이 하나가 되는데 8급은 어느 때인가는 모자라는 거라도 7급으로다가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기회가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직들이 이렇게 자동승진이 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직렬을 새로 우리가 행자부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증원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무지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이번 기회라도 이렇게 해서 아니 7급에서 6급을 하나를 더 하는데 무슨 급료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약간 어디 행자부에 가서 혹간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본도의 환경직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비교해 봐서 이렇게 6급으로다가 구조조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구태여 자꾸만 그쪽에서 예산관계 뭐 이렇게 자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게 7급에서 6급이라는 게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지금 조직담당께서는 환경직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본 건은 환경직 2명만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된 안건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해 주시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에 현장에 본도에서 환경부서에서 출장을 갔다.
거의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2명 정도 가겠지요. 출장을 대개 예를 들면 2명 이상 가게 되는데 그럴 적에도 7급이 가서 조장식으로 하나의,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대외적인 위상관계도 사실은 7급이 조장되는 것보다 6급이 조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는 환경직 현원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계속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질의고요 조직담당께서는 다른 것은 국한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다른 거야 행정직이고 토목직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그쪽에 심사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이건 환경직만 인력보강하는데 이런 기회에 6급을 한명이라도 더 자리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마 본도에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 갖고 자꾸만 상위직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에 있는 기준정원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안에 대해서만 우리 서로간에 심사를 하자 이런 얘기지요. 이 안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환경직 6급이하 충청북도에서 증원을 시켜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렇게만 그것을 맞추셔야지 다른 걸 자꾸 말씀하면 어떻게 해. ―·―·―·―·―·―·―·―·―·―·―·―·―·―·―·―·―·―·―·―·―·―·―·―·―·―·―·―·―·―·―·―·―·―·―·―·―·―·―·―·―·―·―·―·―·―·―·―·―·―·―·―·―·―·―·―·―·―·―·―·―·―·―·―·―·―·―·―·―·―·―·―·―·―·―·―·―·―·―·―·―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은 규칙 심사는 아닌데 일단 증원을 해 주는데 도민의 대표의결기관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가 일부는 시·군에 위임을 해 줬고 아직도 본청에서 갖고 있는 같은… 쉽게 얘기해서 축산물 관련업무를 지금 현재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본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면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또 좋은 안이 될 수가 있지만서도 현재 이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업무를 축산과로다가 일시에 전부다 위임된 것을 환수할 경우에 과연 현재 이쪽 과장께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아닌 것을 위임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축산물의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를 환원할 적에 현재 인·허가업무까지도 수의사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청의 행정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축산과에 있는 인력을 갖고 12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전부 도로 환수할 경우에 과연 업무수행능력이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인원의 증원이 그만큼 돼서 현재 있는 업무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구조조정해서 어려우신데 그렇게 환수가 일시에 전부 될 경우에 문제는 없겠느냐고요? 지금 현재 12개 시·군, 우리 본 도에서 전부다 처리하는 업무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중에 일련번호 6호 관계입니다. 6호 관계에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지요?
폐지가 되고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기반시설은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에 있는 그러한 용어고 도시계획결정은 동법 24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6호에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통칭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동법 제30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조문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잘못 적용하신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지요. 일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도에서도 조례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 갖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의사를 조율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은 수정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7호가 이것은 사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호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상위법에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일련번호 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사항에 대해서 동법 88조에서 91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 추가되는 업무가 고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거기에 변경, 폐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에 관해서 이행담보, 법 88조인가 있습니다. 이행담보에 열람 및 고시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인가가 되면 인가에 대한 변경업무가 생기게 되고 인가에 대한 폐지업무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인가에 따른 수반된 업무를 여기에다가 명료하게 넣어줘야지 된다… 운영상 그렇게 돼야지만 법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혼선이 없겠다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본도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와 정원이 어떻습니까? 거기부터 문제인데요, 현재 건설종합본부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1지소정원 79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일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구표에 4과 1실, 시험실이 있습니다. 4과 1실 1지소에 13개 팀이고 정원은 79명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이 자료에는 89명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건 얘기도 안 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심사자료를 갖고서 심사를 했겠다. 본도 도정의 현주소가 이거라면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1년 9월 14일날 본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격상 발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격상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소에서 본부라는 것은 격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건설종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이 79명이고 도로보수원이 97명입니다. 176명이 본부라는 하나의 대외 위상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속에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 본 위원은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에 타 자치단체와 기구조정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 갖고서 위법은 아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건설종합본부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관계, 직원의 사기문제 또 이것을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3,016개소에 달하는 표지판을 전부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홍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본부로 격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본도보다도 정원이 훨씬 적은데도 광주같은 데는 56명, 울산은 76명, 본도는 79명인데 본도보다 적은데도 3급으로 건설본부장을 보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추세로 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적에는 이것을 개정 안 하고서 계속 쓰면 또 쓰도록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정을 해서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 명칭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심사를 할 것이냐, 출석을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보충의견입니다.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본부장 이하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통된 견해가 현재 소속돼 있는 사람이 176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대외 위상을 보더라도 본부로 있다가 사업소로 도로 환원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하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으로다가 하고 자료에 따르면 재론이 됩니다마는 3,016개소의 표지판 정비 등 여러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 명칭을 현행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한테 사후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적에 분위기가 그랬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영농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사항을 했죠? 그런데 본 조례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도민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교육하고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적인 정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셨으면 받은 지적사항대로 거기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건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다른 안을 조례로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은 도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거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다 도민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 전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같은 견해인데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도민교육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명칭 개정이 선행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소관사무에 현행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이 3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볼 적에는 현행 6가지가 모두가 삭제가 돼야 된다, 현행 1·2·3항은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행을 전면 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적에는 개정안이 현행 1항서부터 6항까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삭제가 되고 추가로 해서 1·2·3항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안 요건 자체가 안 맞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본도에 아주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심의할 적에 이런 조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건은 조례개정안 요건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삭제가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1항서부터 3항은 추가로 해서 신설로 돼야 됩니다. 현행에는 신설로 표시가 되고 개정안에는 추가로 해서 이 항목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조례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요건 자체가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건설종합본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정안을 의결을 시켜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 한 쪽은 수정을 하고 한 쪽은 보류를, 그렇게는 안되죠? 사실은 건설종합본부 개정안은 수정을 시킬…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나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현행 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변경 관련에 따른 조례가 부칙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개정에 대한 명칭을 모두 다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5명을 증원하는데 환경직을 7급을 2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온 사항을 공문을 보면 6급이하 환경직 2명 증원으로 왔지요? 그러면 6급이하라면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정의 해석상에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해서 적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맞지요? 기준점을, 그렇다면 6급이하다 이렇게 한다면 6급이 포함된다. 6급, 7급, 8급, 9급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8급에서 7급은 8년인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대략 8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이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승진이 되고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7급에 대한 적체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그런데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문제를 또 환경직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7급을 6급으로 하지 않고 7급으로 조례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본 위원 자료하고 약간 틀린데 7급 환경직이 정원은 3명인데 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 거, 성명까지 전부다 본인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환경직 분포비율 현원상으로 볼 적에 6급이 1명이 지금 현재 적고 8급이 1명 적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을 이 적은 직렬에다가 보충을 시켜주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만일에 7급이 2명이라면 2명이 지금 현재 기준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떨어지는데 7급만 2명이 현원이 더 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불균형한 게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직 분포비율이나 현원이나 정원이나 여기 보면 6급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8급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7급은 계속해서 더 증가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5급이 지금 아까 5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5급 직렬을 보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6급 이하로 돼 있으니까 6급에서부터 기준을 할 적에는 본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이 29% 이내로 돼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 7급은 자동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구태여 자동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을 그렇게 하고 이대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자리라도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계속해서 그럼 본 위원 생각대로 한다면 6급이 하나가 되고 8급이 하나가 되는데 8급은 어느 때인가는 모자라는 거라도 7급으로다가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기회가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직들이 이렇게 자동승진이 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직렬을 새로 우리가 행자부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증원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무지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이번 기회라도 이렇게 해서 아니 7급에서 6급을 하나를 더 하는데 무슨 급료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약간 어디 행자부에 가서 혹간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본도의 환경직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비교해 봐서 이렇게 6급으로다가 구조조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구태여 자꾸만 그쪽에서 예산관계 뭐 이렇게 자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게 7급에서 6급이라는 게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지금 조직담당께서는 환경직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본 건은 환경직 2명만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된 안건심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해 주시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에 현장에 본도에서 환경부서에서 출장을 갔다.
거의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2명 정도 가겠지요. 출장을 대개 예를 들면 2명 이상 가게 되는데 그럴 적에도 7급이 가서 조장식으로 하나의,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대외적인 위상관계도 사실은 7급이 조장되는 것보다 6급이 조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는 환경직 현원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계속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질의고요 조직담당께서는 다른 것은 국한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다른 거야 행정직이고 토목직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그쪽에 심사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이건 환경직만 인력보강하는데 이런 기회에 6급을 한명이라도 더 자리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마 본도에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 갖고 자꾸만 상위직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에 있는 기준정원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안에 대해서만 우리 서로간에 심사를 하자 이런 얘기지요. 이 안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환경직 6급이하 충청북도에서 증원을 시켜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렇게만 그것을 맞추셔야지 다른 걸 자꾸 말씀하면 어떻게 해. ―·―·―·―·―·―·―·―·―·―·―·―·―·―·―·―·―·―·―·―·―·―·―·―·―·―·―·―·―·―·―·―·―·―·―·―·―·―·―·―·―·―·―·―·―·―·―·―·―·―·―·―·―·―·―·―·―·―·―·―·―·―·―·―·―·―·―·―·―·―·―·―·―·―·―·―·―·―·―·―·―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은 규칙 심사는 아닌데 일단 증원을 해 주는데 도민의 대표의결기관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가 일부는 시·군에 위임을 해 줬고 아직도 본청에서 갖고 있는 같은… 쉽게 얘기해서 축산물 관련업무를 지금 현재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본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면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또 좋은 안이 될 수가 있지만서도 현재 이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업무를 축산과로다가 일시에 전부다 위임된 것을 환수할 경우에 과연 현재 이쪽 과장께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아닌 것을 위임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축산물의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를 환원할 적에 현재 인·허가업무까지도 수의사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청의 행정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축산과에 있는 인력을 갖고 12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전부 도로 환수할 경우에 과연 업무수행능력이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인원의 증원이 그만큼 돼서 현재 있는 업무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구조조정해서 어려우신데 그렇게 환수가 일시에 전부 될 경우에 문제는 없겠느냐고요? 지금 현재 12개 시·군, 우리 본 도에서 전부다 처리하는 업무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중에 일련번호 6호 관계입니다. 6호 관계에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지요?
폐지가 되고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기반시설은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에 있는 그러한 용어고 도시계획결정은 동법 24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6호에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통칭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동법 제30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조문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잘못 적용하신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지요. 일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도에서도 조례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 갖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의사를 조율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은 수정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7호가 이것은 사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호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상위법에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일련번호 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사항에 대해서 동법 88조에서 91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 추가되는 업무가 고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거기에 변경, 폐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에 관해서 이행담보, 법 88조인가 있습니다. 이행담보에 열람 및 고시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인가가 되면 인가에 대한 변경업무가 생기게 되고 인가에 대한 폐지업무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인가에 따른 수반된 업무를 여기에다가 명료하게 넣어줘야지 된다… 운영상 그렇게 돼야지만 법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혼선이 없겠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