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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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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을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2001년도에 3급을 요청해서 4급으로 받았을 때 명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서 내려왔었나요?

그러면 1급에서 2급, 3급까지 기관은 본부고 4급 기관은 사업소로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규정이나 법에 근거에 두지 않고 다만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2년 지난 후에 또 이런 것을 변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만 야기될 뿐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든지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에서 행정의 내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바로 지방분권이 얘기가 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몇 개월만에, 처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저기 말이에요.

감사결과 분명히 지시한 것이, 공문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시한 것이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처분결과를 증거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갔어요. 갔는데 1년이 되도록 이제 와가지고 상정한 이유가 작년이지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말 일이지 무슨 딴 소리를 자꾸 해 가지고서 위원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을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2001년도에 3급을 요청해서 4급으로 받았을 때 명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서 내려왔었나요? 그러면 1급에서 2급, 3급까지 기관은 본부고 4급 기관은 사업소로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규정이나 법에 근거에 두지 않고 다만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2년 지난 후에 또 이런 것을 변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만 야기될 뿐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든지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에서 행정의 내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바로 지방분권이 얘기가 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몇 개월만에, 처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저기 말이에요. 감사결과 분명히 지시한 것이, 공문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시한 것이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처분결과를 증거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갔어요.

갔는데 1년이 되도록 이제 와가지고 상정한 이유가 작년이지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말 일이지 무슨 딴 소리를 자꾸 해 가지고서 위원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직 기준정원이 몇 명이에요? 또 그러면 환경직 분포비 율에 여기 보면 현원 20명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으로 생각되는데 복수직이 그중에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럼 환경직 이외에 복수직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복수직 정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럼 환경·보건·화공 이거 충원이 지금 현재 어려운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을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2001년도에 3급을 요청해서 4급으로 받았을 때 명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서 내려왔었나요? 그러면 1급에서 2급, 3급까지 기관은 본부고 4급 기관은 사업소로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규정이나 법에 근거에 두지 않고 다만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2년 지난 후에 또 이런 것을 변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만 야기될 뿐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든지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에서 행정의 내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바로 지방분권이 얘기가 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몇 개월만에, 처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저기 말이에요. 감사결과 분명히 지시한 것이, 공문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시한 것이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처분결과를 증거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갔어요. 갔는데 1년이 되도록 이제 와가지고 상정한 이유가 작년이지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말 일이지 무슨 딴 소리를 자꾸 해 가지고서 위원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직 기준정원이 몇 명이에요? 또 그러면 환경직 분포비 율에 여기 보면 현원 20명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으로 생각되는데 복수직이 그중에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럼 환경직 이외에 복수직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복수직 정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럼 환경·보건·화공 이거 충원이 지금 현재 어려운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권위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은 겁니까? 이거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