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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다 못해 보셨으면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장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 과장도 안 나왔어요? (…) 건설교통국의 관계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장님이 알면 아는 데까지, 거기 내용을 몰라요? (…) 앞으로 조례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우선 해당과장이 출석을 안 하면 심사를 연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권기수 과장님, 아시겠어요? 추후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꼭 이렇게 조치를 해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공문이나 아니면 전화나 연락이 가지 않는 한 우선 과장선까지는 혹 본부장이 나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이 안 되면 상정된 의안을 보류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경고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으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해당과장님 전부 출석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출석이 안돼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지적하는 것으로써 우리 송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보류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의미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사과드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드려야지 엉뚱한 답변, 의회에다 밀고 시간적인 것을 의회에다 하면 되겠어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보류하는 것으로써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한 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두 건을 다 보류했다가,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상정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중에 정회를 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다 못해 보셨으면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장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 과장도 안 나왔어요? (…) 건설교통국의 관계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장님이 알면 아는 데까지, 거기 내용을 몰라요? (…) 앞으로 조례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우선 해당과장이 출석을 안 하면 심사를 연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권기수 과장님, 아시겠어요? 추후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꼭 이렇게 조치를 해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공문이나 아니면 전화나 연락이 가지 않는 한 우선 과장선까지는 혹 본부장이 나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이 안 되면 상정된 의안을 보류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경고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으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해당과장님 전부 출석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출석이 안돼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지적하는 것으로써 우리 송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보류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의미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사과드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드려야지 엉뚱한 답변, 의회에다 밀고 시간적인 것을 의회에다 하면 되겠어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보류하는 것으로써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한 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두 건을 다 보류했다가,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상정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중에 정회를 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17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 집행기관 관계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사과를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종합본부 관계관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지하셔서 오전 회의 때 관계관이 출석을 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시에 또는 조례정비시에 관계관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축산과장님, 일부 시·군에서 도축장이 없는 시·군이 있죠? 도내 16개 도축장은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만 16개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 사무위임을 시·군에서 도로 가져오면 도축세 관계는 도축세까지도 도로 가지고 오나요?

그 지방에 도축장이 있으면 도에서 사무는 관장하되 그 지방으로 도축세는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림부나 저 위의 지금 도축세 관계도 도로다 가지고 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보면 도축장 시설자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보조를 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축장에 보조해 준 시·군도 있어요. 도축세 관계로 해서 도축장에다 보조해 준 시·군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도에서 뺏어가지고 오면 보조해 준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지금 이 16개 도축장은 시·군의 수의사가 하는 데가 없죠? 검사업무는 전부다 우리 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체 지금 시·군에 준 것은 허가권한만 시·군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군에다가 도축장을 위임해 주고 있을 시에 병이 난 축이 들어온다거나 도살할 적에 가검물을 채취하잖아요?

가검물을 채취하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로 검사의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느니 도에서 직접 하면 직접 검사원이 나가서 가검물 채취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다 못해 보셨으면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장 안 나왔어요? 건설종합본부 과장도 안 나왔어요? (…) 건설교통국의 관계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장님이 알면 아는 데까지, 거기 내용을 몰라요? (…) 앞으로 조례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우선 해당과장이 출석을 안 하면 심사를 연기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권기수 과장님, 아시겠어요? 추후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꼭 이렇게 조치를 해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공문이나 아니면 전화나 연락이 가지 않는 한 우선 과장선까지는 혹 본부장이 나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이 안 되면 상정된 의안을 보류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경고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으시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해당과장님 전부 출석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출석이 안돼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지적하는 것으로써 우리 송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보류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른 무의미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사과드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드려야지 엉뚱한 답변, 의회에다 밀고 시간적인 것을 의회에다 하면 되겠어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 보류하는 것으로써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한 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두 건을 다 보류했다가,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상정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중에 정회를 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17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 집행기관 관계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사과를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종합본부 관계관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지하셔서 오전 회의 때 관계관이 출석을 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시에 또는 조례정비시에 관계관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축산과장님, 일부 시·군에서 도축장이 없는 시·군이 있죠? 도내 16개 도축장은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만 16개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 사무위임을 시·군에서 도로 가져오면 도축세 관계는 도축세까지도 도로 가지고 오나요?

그 지방에 도축장이 있으면 도에서 사무는 관장하되 그 지방으로 도축세는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림부나 저 위의 지금 도축세 관계도 도로다 가지고 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보면 도축장 시설자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보조를 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축장에 보조해 준 시·군도 있어요. 도축세 관계로 해서 도축장에다 보조해 준 시·군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도에서 뺏어가지고 오면 보조해 준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지금 이 16개 도축장은 시·군의 수의사가 하는 데가 없죠? 검사업무는 전부다 우리 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체 지금 시·군에 준 것은 허가권한만 시·군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군에다가 도축장을 위임해 주고 있을 시에 병이 난 축이 들어온다거나 도살할 적에 가검물을 채취하잖아요?

가검물을 채취하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로 검사의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느니 도에서 직접 하면 직접 검사원이 나가서 가검물 채취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7시4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언문은 최재옥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선언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 선언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