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지방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도정질문을 위해 개최된 의회운영위원 연수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제209회 임시회 전체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고 서면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1일과 1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선출방법을 보완하고 의안 및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도정의 긴급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제도 신설 등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회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회와 집회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부의장선거에 5분 이내의 정견과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건접수기일을 신설하며 예산안심의의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결산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조항을 신설하고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에 따른 도정질문제도 보완을 위해 도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도정과 관련한 중요한 각종 긴급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긴급현안질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