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신 한창동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시행방법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마의「질의」는 본 건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질문」으로 하고 제8조제1항의 「발표할 수 있다」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이행규정으로 하고 발표자는 의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으로 하고 부의장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하는 의원에게만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발표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의회운영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72조제3항의「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회에「서면보고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명문화하고 제73조의3의 1항의 「긴급현안 질문을 6인이상 의원의 찬성과 회기중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긴급현안질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하여 상임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활성화를 기하고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3조3의 3항의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될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를 삭제하여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