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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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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 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2월 10일과 3월 3일, 3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3년 2월 10일, 3월 4일, 3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심사 보류하고 곰두리체육관 건립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 계획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의 이행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곰두리체육관 건립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개방형 옥상에 5억원을 투입하여 22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원안승인하였으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난 1월 제5회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내용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나 규약개정안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으며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 받은 이후 취득한 재산을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