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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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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과 별표8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여비기준은 현재 개정되지 않았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은 2002년 1월 4일 국내여비와 2003년 1월 7일 국외여비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비고2” 및 “별표8의 비고3”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용어를 공무원국내여비정액표와 맞게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야당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국외여비정액표에 의거 국가와 도시별로 등급구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