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가계산에 따른 실비 보상률이 얼마가 돼야만, 보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도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얼마를 받아야 적절하냐 이런 얘기죠. 80%냐 90%냐 원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죠?

많은 것은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81.3%가 되는 것이 2건이 있거든요. 모든 행정은 수혜자부담원칙 행정이 돼야 됩니다.

원인행위자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또 원가계산에 따라서 100%를 거의 접근을 시키려고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 문제도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돼 가는 추세거든요. 그럴 적에 금번에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은 81.3%부터 95.4%까지의 수수료율에 실비보상률에 차이가 나고 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액수가 과다하건 간에 균형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2% 대도 좋고 95% 대도 좋습니다마는, 단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81.3%로 돼 있는 2건에 대해서는 5,000원이 아닌 6,000원을 한다면97.5%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죠. 계산이 번거롭다니요. 5,000원하고 6,000원인데 번거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과장께서는 그것은 1만원 이상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가가 6,149원이거든요. 1만원 미만이다 그럴 때 원가에 따른 실비보상률에 형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거냐 답변해 주시죠. (…) 답변을, 과장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 첫번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측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이렇게 한다면, 7,000원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안 돼 있죠. 원가계산이 6,149원인데 왜 7,000원 얘기를 해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만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심사 의결하는데 상당히 저기가 돼서 타당하다 본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그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그 명의는 즉, 허가죠. 명의는 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이 되는 건가요?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되겠구요, 본 건은 본 도 제210회 임시회에 3월 17일날 상정이 돼서 심사됐다가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으로 질의했습니다. 회계처리방식이 본 도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리고 본 도의 출연금 50%를 출연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양쪽에서 똑같이 내는 건데 출연금 50%를 그렇게 하지말고 본 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다가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해 주는 거죠.

그쪽 청주의료원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자본적보조로 시설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줘 갖고 해 줄 적에 조건부로다가 의료원측에서 전부다 시설준공된 연후에는 우리 도로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기부채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본 도에서 저쪽에서 의료법인한테 50% 22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본 도 재산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회계처리방식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신 예산담당관 답변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공유재산 개념이라는 것은 본도 도지사 명의로다가 등기가 돼야만 합법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만일 저쪽에서 22억5,000만원이죠, 저쪽 부담이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측 거기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에 공사채발행을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쪽에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입이 돼야만…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이 아니죠. 자본적시설비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은 의료원장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의 집행을 의료원장이 하면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겠느냐 말이죠. 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 도지사 명의로다가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관리감독업무만 위임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도지사께서 명의로다가 허가를 내 가지고서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도민한테 지고서 짓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위임을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따라서 그것은 본 도의회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심사의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 중에서 그 쪽으로다가 전부 예산을 줘 갖고서 그쪽에서 건축하고 모든 면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이 개념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안이거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