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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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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이 돼서 시·도 지사한테 완전히 이양됐다고 그랬는데 이양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이 업무를 산자부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대행만 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이양을 했는데 소소한 문제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리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전기공사협회라든지… 그럼 전에도 결국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던 일을 우리 도가 완전히 이양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12건의 내용을 그대로 산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명의로다가 건물이 돼 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 내가지고 모든 시행은 의료원장이 하고 도지사 명의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 사후관리는 의료원장이 다하고 그러면 도지사하고 의료원장하고 위탁사무 이런 계약서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명의자체도 의료원장 앞으로 돼서 의료원장이 책임 있게 건물사후관리도 하고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