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자부에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러면 그때에 받던 수수료 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한 금액하고 변동이 없나요? 그럼 2002년도에 34건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리된 건수는 없나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에요.
겨우 1건, 하기야 언제 이런 여건이 생겨서 신고가 될는지는 몰라도.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건수도 많지도 않은 것을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줄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 이렇게 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이.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5만원, 4만5,000원, 3만원 내지는 5,00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줬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떤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 어떠한 산출기초 내역이 있어서 한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것이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온지가 2월달에 산출기초가 산자부에서 온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요구했으며 이거 제출할 때 왜 이러한 자료를 안 보내 줬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세무회계과에서 안 보낸 거예요? 자료제출 안 해 준 것은 누가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검토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도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규제한다든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할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안 보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누락됐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요청 해서 검토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야 안 붙여도 다 알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붙여주어야 함에도 이런 자료가 누락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자료를 안 보내준 것은 어디서 안 보낸 겁니까? 산자부에서 온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안 보낸 거죠?
당초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뜻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심사하기 전에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