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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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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수정안을 받고 수정안을 받아서 그냥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하간에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돼서 돼 있는데. 지금 종합설계업이라고 하나요?

여기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죽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전문1종, 전문2종, 감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해당 업체가 각 분야별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1종, 2종 다 합쳐서 우리 도에 그렇게 17개 업체만 현재 우리 수수료 관계 해당되는 업체가 17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9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이따가 회의 끝나고라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단까지도 좋고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으니까 하여튼 19개 업체란 말이에요. 이 수수료 해당되는 업체가.

그러면 이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19개 업체 중에 다시 영업신청 하려거나 명의변경 하려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기술자, 그럼 면허 가진 사람들 변동하는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종자격자, 2종자격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명의변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9개 업체인데 각 업체마다 기술자는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어떠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있으니까 그 업체숫자가 아니고 사람이 기술자가 바뀌면 등록을 변경하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심사 할 때에 해당 실·국의 국장이 필히 참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간에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위원장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 무슨 특별하게 국장이 출장이라든가 우리 도정 업무에 바쁜 것이 있어서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해당 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주무과장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의 뜻이 전연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안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오늘의 안건은 다음 달로, 다음 회기로 미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인이 전번 회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받도록 촉구를 해서 다시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올 때는 첫째, 중장기 계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하여튼 이행절차를 꼭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이행절차를 안 했을 때에는 만약에 올리면은 그대로 저는 부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추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공사채발행 승인 후 추진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공사채발행이라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건설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은 새로운 현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테고 일부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한도로 발생이 돼서 이 장례예식장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속히 잘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