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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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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전기설계와 감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안전진단, 검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설계·감리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이것이 지금 말씀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근거가 모법이 되는 게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수수료 산정근거에 보면은 실비보상률에 적용된 현요율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각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산자부에서 한 것 그대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산자부의 기준대로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글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준용을 했지 똑같이 한 것은 또 아니에요.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수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그것이 업체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전문업체가 우리 도의 저기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인가요 어디 소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전문업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처벌된 사례나 과태료 부과한 게 많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최근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설계·감리업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11)하고 (12)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과장님!

정의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제2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전기설계와 감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안전진단, 검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설계·감리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전기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이것이 지금 말씀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근거가 모법이 되는 게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모법을 준용해서 이 용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사용자로 하여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수수료 산정근거에 보면은 실비보상률에 적용된 현요율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각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아마 징수할 때에 수수료가 100원이나 뭐 이렇게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징수에 불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적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산자부에서 한 것 그대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산자부의 기준대로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물론 편리함의 어떤 시간적인 것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돈을 걷는,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일관성 있게 법이 정하는데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글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준용을 했지 똑같이 한 것은 또 아니에요. 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수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그것이 업체들한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전문업체가 우리 도의 저기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인가요 어디 소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전문업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나 관리를 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처벌된 사례나 과태료 부과한 게 많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최근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 원리원칙대로 해서 오히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모범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게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설계·감리업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일부 지적이 됐는데 진입로부지 매입비 4억이 어디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서 추정된 금액입니까? 주변의 땅값하고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서 그 금액으로 도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차상 말이 안 되죠. 감정평가를 했다든가 뭔가 이것이 1, 2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유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작년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장례식장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을 가서 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이 일부 정해져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이 돼야죠. 그 정도의 사전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거죠? 22억5,0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이 10년 상환입니까 5년 상환입니까? 10년 상환인가요?

이자율이 5.25%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물론 외채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높은 이자에 갖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꼭 개발기금에서만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번 임시회 답변에서 5.25%라고 확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설명대로라면 3실이 증축됨으로써 수익이 대폭 증가된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직접 답변하셨는데 가구당 의료혜택 차원에서 321만9,000원이라는 장례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여태까지 장례를 거기서 치른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균치를 낸 게 대략 321만9,000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설명은 사무실이 증축됨으로써 이러한 수익이 이 정도로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증축되기 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의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고요. 또 물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2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본 위원도 가정을 하고서 제가 거기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거기서 답변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은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와야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필연적인 주차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활용계획을 보면은 물론 주차장으로 증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근거리 예술의 전당에다 주차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술의 전당이 우리 도 것인가요? 시청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의회 보고자료에 답변을 속기록에 남길 만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시청하고 사전 양해가 됐습니까? 그쪽 예술의 전당하고.

지금도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결국 거기서는, 본 위원도 수십년간 거기를 갔습니다만 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노면에다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리막길이에요.

거기서 그냥 달립니다. 다 위에서.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 갈라지고 그쪽에서 우회전하고 도로상 사고가 많이 날 위험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경찰과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또 신호등이라든가 거기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유발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판시한 사례가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 짓고 주변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업비 확보계획 중에 도비가 50%, 자비 50% 물론 토지매입비를 뺀 금액인데요, 22억5,000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교부세 관계로 행정자치부와 절충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대시설이라, 이게 신축경우에는 되고 부대시설이라 안 된다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의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님 결재까지 된 것을 좀 이렇게 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라는 게 혐오시설이에요. 요즘에 최근의 추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것을 방음벽이나 조경사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 승인후에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안일하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물론 증축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전제됩니다마는 만약에 주변의 과도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기내에 이게 완공이 어렵게 되어서 장례예식장 사용이 안 되고 이로 인한 상환이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돈이 없이 공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들을 지셔야죠. 분명히 본 의회에서 민원과 관련되어서 공기내에 완공 차질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들을 져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잘 될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요, 의료원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문제인데요, 다른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주인의식이.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주인의식이 부족해요.

지금 의료원 개인병원의 증가에 따른 적자생존 과정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는 데도 생겨나고 재택 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의료 이런 것도 실시될 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 청주의료원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치료를 받고 해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 좀 묻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주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