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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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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보류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안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개념은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천구·최민수씨가 공동 저술한 지방의회운영의 의안형식을 보면 제안공고, 제안서식, 제안본문, 찬성자 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의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의안은 예산명세서, 참고법령조문 및 통계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자료제공이 없을 때에는 관련 의안의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이점 유념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서두에 용어에 대한 것은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수정동의를 하신 거죠, 용어에 대한 것은.

수정동의하신 사항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용어만 바꾸어 놓고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서두에 용어에 대한 것은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수정동의를 하신 거죠, 용어에 대한 것은.

수정동의하신 사항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한 용어만 바꾸어 놓고서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1시06분)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하기 이전에 가정으로 앞으로 자료를 안 보내 주시고 이번 같이 이렇게 늦으면 심사 앞으로 안 하겠다고 1차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도 사전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면은 심지어는 조례심사를 안 하겠다까지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특이한 무슨 국장님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라도 하셔야지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참석을 못한다고 이것 국장님 불참해서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 그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권영관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국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 안건을 보류 또는 유보하는 이런 건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위원님들의 의사대로 따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지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도로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