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감면기준의 임의성 내지 재량성을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지적하듯이 혹시 후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감사대상에서 지적사항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정해준 이자율이에요. 아니면 충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이자율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자율이 그래도 좀 높다 여기서도 더 하향조정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관사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관사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확대라면 일반교직원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과거에 있었던 관사들을 다 반납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과거 옛날에는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이런 관사가 꼭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 와서는 관사가 꼭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낭비의 요소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과거에는 관사가 꼭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 교통이 불편하고 또 원거리를 출퇴근하기가 교직자들이나 교직원들이 힘드니까 이 관사가 반드시 필요로 했는데 현 시점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에 와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반납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현재라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뭔가 대책 아니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을 가지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구분한다고 하면 관사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