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여성회관운영조례중 금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를 위한 여성1366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부분과 또 개정내용중에 제4조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2항에 기존의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여성단체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도여성단체든 시·군의 여성단체가 각자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여성단체도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여성단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에서 명시한 여성단체를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수강료사용료감면조항, 제2항에 여성단체를 관계법령 즉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여성단체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희 관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포괄적으로 여성단체로 해도 사후에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임의성은 상당히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단체의 정의를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여성단체의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을 함에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될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의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중 여성단체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91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법체계를 안정하게 운영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8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규칙으로 운영했는데 그렇게 운영해야 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인데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전승인억제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책임과 권한을 명료하게 해 놨는데 이번에 위임사항중 도 교육감에서 일선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도 지금 교육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으로 관련법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 조례안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모 시·군에 폐교가 돼서 그 학교를 매각하는 것이 교육장이 전적으로 사전에 도 교육감하고 임대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을 사전협의 이 조례안에 보면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점이 현실하고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도 교육감이나 아니면 관련 본청의 이런 사전 협의절차를 안 하고 본인의 판단하에서 매각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는 위임사무냐 여부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바로 저도 우리 도나 또 도 교육청이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사전에 도의회나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포괄적 조례에는 일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