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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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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만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정책개발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거에만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정책개발연구도 자금이나 모든 걸 지원하고 그리고 농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해서도 자금과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브랜드 개발하는데도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브랜드 개발에도 자금이 필요하고 생물자원 발굴 개발 및 산업화에도 모든 것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자금과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그럼 제2항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더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야지 자금을 다 지원한다는 게 되지 홍보 연수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실 겁니까? 5항에.

정윤숙 의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든지 고견을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하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