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4조제2항에 제4조에는 “지원 등” 그랬는데 지원이라면 기술과 자금, 자금은 다른 법에서 표현은 비용이라고 표현돼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볼 때에는 지원에 제1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연구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 그랬는데 제5항까지의 자금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없이 제4조하고 한 줄로 그냥 뭘 지원한다. 이러면 포괄적으로 담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지원 내용을 제4조에서 1·2·3·4·5항으로 나누었을 때는 제2항에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명시를 해야 이 다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개 법이나 다른 거는 기술지원 한다면 감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자금을 지원한 근거가 뭐냐, 예산부서라든지 감사할 때 제가 공무원을 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이 일을 할 때 더 원활하고 책임을 수행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없지 여기서 고대 말씀드렸지만 제4조에 한 줄로 총괄적인 얘기를 했으면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필요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1·2·3·4·5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자금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나중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제2항에 개발보급 및 자금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라고 하는 거는 도 자체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자금이라는 것은 농가와 기업에 신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데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농민이나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돈이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하자는 뜻이에요. 브랜드개발하고 생물자원개발은 돈은 다 들어가죠.
자금은 들어가는데 그런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 농가하고 기업의 기술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3·4·5항은 구체적인 돈이 상대방한테 건너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주체가 다 하는데 바이오농업이나 농기업화 했을 때 농민이나 그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라는 걸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 죠.
예, 있습니다.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 제11조 신설하는데 재청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11조가 제12조가 되고 기존의 제12조가 제13조가 되고 한 조씩 뒤로 물리는 거예요.
제11조를 새로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조례가 시·군 농특산물에 대한 추천상표를 제정해서 시·군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면서 얼마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몇%나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의 사용수수료를 시·군에서 징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 그걸 얼마 징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토 뭐 이걸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어떤 걸 이용할 때 얼마의 그것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를 사용하면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도내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알려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최종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업체가 했을 때에 최종이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 2002년 12월에 해 줬다 그러면 금년 8월까지 하면 2년간 사용이면 2002년 8월에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쪽에서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군에 그게 전무하다든지 실적이 없을 때는 폐지해도 상관없는데 금년도 1월까지도 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러면 지금 성급하게 폐지하는 거 아니겠는가 도의회는 도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에 온 케이스냐 아니면 꼭 필요가 시장, 군수보다는 도지사의 도에 충청북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너무 성급한 폐지라고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급하게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면은 폐지가 될 겁니다. 되면은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까지 공백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럼 단 한 건이라도 그 공중에 뜨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지말고 유보하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우리가 도 조례를 이러이러한 사용자가 횟수가 줄어든 다든지 이런 경향이니까 농림부의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후에 조례가 된 다음에 도 조례를 후속적으로 폐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단 한 명이라도 도 상표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민이 있다고 할 적에는 시·군에 조례가 안 돼 있고 도 조례는 폐지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상표를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피해가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는 1월 28일부터 한 3개월 동안에 한 건도 없었으니까 지금 해도 상관없다 그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갭 중간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혹 품질관리원에서 내일이라도 넘어온다 그러면 조례폐지를 해서 안 된다면 공중에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에 시·군에 알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게 만들고 그 때를 맞춰서 같이 폐지하면서 바로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언제 했어요? 폐지한다는 입법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됐다면 오늘 폐지해도 문제가 없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폐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