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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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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혁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지금 정의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자금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면 “지원 등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제2항에만 자금을 지원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1·3·4·5항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거기만 언급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소신있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수정동의도 좋다 뭐…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4조는 잠시 유보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한 조항을 더 넣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청취 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자는 그런 안을 한 조를 더 삽입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방금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조로 그 부분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제10조하고 제11조에다가 하나를 삽입해서 제11조로 하고 수당 및 여비는 제12조로 하고… 포상 등을 제13조로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윤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1조 신설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에서 농산물상표를 제작 운영함에 따라서 무질서 내지는 과당경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같은 쌀을 두고 과당경쟁이 시·군별로, 뭐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나 다 생산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당경쟁이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