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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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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도 요청에 따라서 청남대를 계속 대통령의 휴양시설 기능으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능유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능유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제2집무실로의 기능유지냐 아니면 별장으로의 기능유지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다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이십니다. 이 분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나의 집무기능 또한 별장기능을 동시에 유지를 하는 것으로 도민들은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관리 문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능자체가 그런 거냐, 기능유지를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략 전 국민은 그렇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기능이 관리기능은 거기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한 기능이 존속이 될 적에 지금 이게 본 조례안에는 4급 일반행정직을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과연 국가를 통솔할 통수권자께서 제2집무실 또한 그분의 휴식공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국정에 대한 기능을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서 위상이 걸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계속해서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한 가능여부를 우리 도민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부지사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되는 청남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과 여기에 부응하는 본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어느 공원이나 지금 현재 국가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모두가 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흑자 보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도 적자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과연 이렇게 불 보듯 뻔한 현실하고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한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마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우리 도의회도 같이 협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반된 그러한 현실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본 도의회와 우리 150만 도민의 슬기를 모아가면서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남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의 총 면적은 330필지에 186㏊로서 본도에 매입대상 면적중에 산림면적은 90필지 104㏊로 총 면적의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남대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산림과 대청호 물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경관조성 조경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귀중한 생태계의 특별보전관리와 특별히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 등의 업무가 개방초기에서부터 관광지로 활성화될 때까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리소장이 행정직으로 단수가 돼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업직의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 규칙으로 아마 이것을 직급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업소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로 산림분야를 관리할 일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인재등용폭을 넓게 이렇게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복수화의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조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에 건축·임업직이 복수화된 게 5급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임용하실 적에 건축이냐 임업이냐 이렇게 할 적에 본 위원 견해는 임업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요청한 정원 38명은 사전에 청와대 측과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전부 됐었죠? 38명이란 숫자가 나올 적에는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아니 사전에 청와대측도 이 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서로 된 부분이… 됐었죠? 어떠한 경로가 됐든지간에 청와대측도 38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졌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50%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개발업무하는 인력은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 개발업무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 견해로는 본 도에서 이게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게 아니구요. 이것이 청남대에 지금 가 보면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사,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소화로 될 적에는 개발이, 지금 현재 있는 보전관리보다 개발문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르다고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면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수정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아까 모두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학술용역 문제를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49조 내용중에 「주요시설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청남대에 별도로 주요시설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주요시설이라면 어느 것이냐. 본 위원의 견해로는요,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죠.

시설이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거기 풀뿌리 하나, 나무 하나가 모두 다가 우리의 관광자원이거든요. 구태여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될 적에 주요시설 하면은 주요시설의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청남대에 55만평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주요시설이라고 별도로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과 그리고 51조 「소관사무」에 역시 「주요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51조3항의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이것과 1항의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관광명소화가 되는 자체가 우리는 각종 편의를 우리는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각종 편의제공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관광명소화 자체가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는 법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할 적에는 규칙이나 여러 가지 또 지사님의 지침, 업무지침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상에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제기를 할려고 하는데 한번 집행부측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에서 주요를 삭제를 하고 시설로다 통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수정…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중복화, 조례에 대한 광역적인 의미가 조례에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구태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관광명소화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태여 나중에 혹시나 문제발생시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3항의 「각종 편의제공」을 삭제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따 별도로다가 수정안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설치가 되면은 공무원 정원이 변동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공무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일할 것 일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장사무에 대한 조례가 위임조례가 또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본 도에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이 3건의 조례가 같이 와야지만 이것이 전부다 운영하는데 이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따 할 거고요. 어쨌든간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분장업무 그러니까 사무의위임조례가 같이 제출이 됐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 가지 조례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사무의위임조례라고 그러면 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별표를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도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일일이 지사께서 하실 겁니까? 글쎄 현재 제안된 조례안을 보면 청남대관리사업소의 기구정원을 보면 2과 4팀 19명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에도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글쎄 수정안을 발의…, 지금 주객이 전도됐는데 위원이 얘기할 것을 앞질러서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청남대사업소 개설에 따른 인사의 직원배치로 인하여 필요하므로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의도중에 지금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그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요.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관광홍보·안내」로 하고 부칙조항을 신설을 해서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 및 제51조중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 안 51조제3호중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은 「관광홍보·안내」로 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을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이게 별표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대상 기관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