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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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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질의도중에 지금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그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요.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관광홍보·안내」로 하고 부칙조항을 신설을 해서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 및 제51조중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 안 51조제3호중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은 「관광홍보·안내」로 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을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이게 별표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대상 기관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