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도 개청 이래 도청 및 7개 시·군, 3개 사회단체, 노조가 합세하여 도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첫 사태가 발생한 지역구출신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처만 남은 결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민을 위하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비리는 없는지 밝혀 도민에게 공고하는 감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에게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행태가, 노조는 힘으로 밀고 나가는 행태보다는 사전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는 풍토조성을 기대하면서 감사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합의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에 감사관께서는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보충설명을 하기 위하여 입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조측에서는 합의문 공동발표대상자다, 도지사를 대신한 그러한 자격으로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본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감사준비가 진천군에서 자료제출이 이미 5월 9일날 전부 제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감사준비, 수감태세가 돼 있는데 30분만에 퇴장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준비가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진천군으로부터는. 그런데 감사관께서 감사반원이 들어가서 30분만에 퇴장을 하셨어요.
퇴장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노조측에서 퇴장을 물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 감사장에 앉아 계셨다가 30분만에 퇴장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 합의문 발표자가 충청북도 공무원노조 본부장입니다.
맞죠? 협상도 충청북도…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듯이 9개 시·군에서 공무원노조가 전부 다… 본 위원은 앞으로 노조소리를 빼겠습니다. 직협으로 하겠습니다.
직협에서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100여명이. 그렇게 된다면 상대가 충청북도 공무원노조죠? 진천군노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화를 충청북도 도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합의문도 나왔다고 그래도 충청북도 도청에서 하지 왜 진천군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문 5항에 감사일정은 협상 상대가 노조죠?
협상상대가 이것은 노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피감사기관은 진천군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하고 어느 한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감사일정이 결정이 돼야 되지 어떻게 노조하고, 법외단체로다가 노조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외단체 노조하고 일정합의를 한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어떻게 충청북도 도에 대한 행정이 일개 노조와 중요한 행정의 감사일정을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일정은 추후에 연기는 좋습니다마는 어느 한 기관을 통해서 추후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6월 2일부터 7일간 감사하겠다 이런 일정 합의가 과연 타당한 합의냐 이런 얘기죠. 협의가 아니고요. 협의가 아니고 감사일정 협의상대가 진천군이 돼야지 어떻게 노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노조하고 합의문에 6월 2일로다가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한데요. 그 합의문에 나타난 자체가 진천군하고 협의가 될 상대가 그렇게 감사일정 6월… 일정이 좋습니다.
연기되는 것도 좋고 지금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실리를 봤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일정 자체를 못을 박은 것이 6월 2일부터 한다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단이 아닌 연기로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일정 못박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그리고 합의문 2항의 예방차원의 지도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문 3항에 법령위반사항에는 시·군비 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합의문 3항에 법령위반사항에는 시·군비사업도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법령위반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구태여 합의문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합의문에 안 넣어도 당연한 사항이다 이렇고. 합의문 4항의 감사기간이 2주에서 7일로 단축되었는데 7일 중에는 공휴일이나 이것이 충청북도 전반적으로 합의문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중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합의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4항에 감사기간을 2주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과보고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일에서 7일로다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7일 가지고서 감사범위에 들어간 이러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도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를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했어요. “단축”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속된 얘기로 열 받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그 합의문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합의문에 분명히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민한테 어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종의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2주에서 7일로다가 이것이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민의 합의사항입니까?
얘기도 아니죠. 효율적으로 하는데 2주가 많다 그럴 적에 10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그러면 도민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의회에 제출한 감사관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0일에서 7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보통 종합감사 2주 하셨죠? 10일! 그러면 이거 합의문 할 적에 입회하셨어요.
더군다나 충청북도에서 김경용 감사관 모르는 공무원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상당히 아주 감사관 오래 하실 분으로다가 전부 다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입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10일에서 7일로다가 단축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뭔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8조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기 전 법령위반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거기에 연관해서요 대통령령으로 행정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죠? 그 2조에 보면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아주 돼 있거든요.
돼 있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수가 5월 9일 행정감사를 연기요청하였는데 감사관께서는 5월 10일 회신을 통하여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감사를 연기하고 진천군과 협의 후 감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장이 4월 23일 공문에 의하면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도 종합감사 거부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5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보고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진천군노조와 사전 대화가 필요했던 게 아니겠느냐. 자료에 의하면요 직협충북본부와 대화를 5월 2일날 했거든요. 당사자인 진천군노조하고 사전에 4월 24일부터 거부를 했고 그 이전에 이미 거부결의는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부단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진천군직협하고 자료에 의해서 가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에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너희한테. 5월 2일날 그렇게 감사관께서 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경위에 좀 넣어 주셨어야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5월 2일날 방금 진천군 직협지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기에. 우리 군민들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외노조란 무엇이며 도내에 법외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하고 직협이 설치돼있는 곳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아니 법외노조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법외노조라고. 노동법에 이게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법외노조를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불법단체면서도 노동법상 법외노조로 일정부분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했거든요. 글쎄 그런데 본 도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노조본부가 법외노조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분들이 노조원들이 우리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문건을 이끌어내는데 저쪽에서는 노조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는 합의문까지 도출이 됐으니까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법무담당관께서는 법외노조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노동법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본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법외노조의 근거가 뭐고 법외노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안 되도 좋고요,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죠.
왜 안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이 합의문이 효력을 발생한 공문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존중해서 이걸 이행을 하겠다 이런 건 좋습니다마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무도 누가 서명한 것도 없어요. 기자실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수용치 못하고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원답인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동등한 법인입니까? 만일에 이게 아까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법적인 해석문제가 법적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단체와 협상을 하여 협의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만일에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효력을 가진다 그런다면 만일에 감사관께서 감사결과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의도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명확한 어떤 선을 그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행정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전결해서 5월 6일날 진천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공문상에 직장협의회로 표기를 하셨고 합의문 발표에는 노조로 돼있는데 충청북도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수용하십니까? 부지사님 답변은 본 도의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합의문 발표 전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당시에는 지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고 그런데 행정부지사와는 서로 교감이나 사전합의가 있었습니까? 9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문 조문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다!
단지 합의문은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감사관의 범위 내에서 했다! 됐습니다. 도민입장에서 합의문 3항에 따른 감사일 7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거 수용하겠느냐. 다행이 부분적으로다가 감사가 수용이 되고 전체 우리가 자료에 보면 80% 이상의 기초단체에 하는 행정을 감사할 수 있다는 범위의 합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일에 차후에 감사거부를 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시겠느냐. 방금 9개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최종 추인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도가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신 결과가 됐습니다, 추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 있다. 방금 질의한 법외단체문제 또한 본 사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자체를 놓고서 협상을 벌였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법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든지 어떠한 중앙부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사태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이 해임됐으면 민간인 신분이죠?
아무리 소송이 계류가 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