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래도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그래도 뭔가는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하는 근본 원인 때문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우리 모두 다가 걱정하는 사무감사 때문에 공직사회가 그래도 서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법무관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천군의 감사거부사태에 대해서 법무관으로서의 적법성 여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감사 거부하는 사태와 또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거부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또 우리 도에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법무관 입장으로 봐서 해석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법무관님 답변이 너무 어려운데 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현재까지 해 오고 왔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9개항에 대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했죠?
이제껏 우리가 계속 해 왔고 또 우리 도에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무관해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합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감사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실을 중요시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을 중요시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가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집행이라든가 모든 조례를 집행하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할 것인가 우리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말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 답변 중에 행정실리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 조례도 만들 필요 없고 상위법도 지킬 필요 없고 현실에 맞춰서 행정을 하면 가장 편리한 거 아니겠느냐. 다수가 폭력을 하고 다수가 요구하면 거기 따라서 하고 말 없는 많은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그런 실력행사 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건가 그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집행을 해야지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어디까지나 충청북도청은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누구 몇 사람의 어떤 행정편의상, 우리 지사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천군의 감사거부사태가 위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실리주의나 편의주의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니겠느냐. 또 우리 감사관께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4~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과 번뇌를 했다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은 부분에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분 중에 앞으로 하급지방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부터, 공직자부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몇 년 후에 가서는 우리 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실리라는 게 뭡니까? 행정실리라는 건,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실리를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행정실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듣는데도 굉장히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런 감사에 대한 것만 행정실리를 지키고 다른 모든 예산집행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은 김경용 감사관님의 판단이었고 또 다른 판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판단은 뭐냐, 이 9개항이라는 항 자체가 대폭적으로 양보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아까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보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공무원노조시군지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 모호합니다.
그건 감사관님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언론보도나 여러 군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합의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앞으로 합의한 9개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대로 실천을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합의문 9개항으로 봐서는 대폭적으로 양보한 것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감사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일단 위법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볼 일이 아니고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5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대로 집행을 하고 위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겠는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셨죠 그죠?
감사 수감을 안 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로 일단은 제가 봐서는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자체가 여러 가지가 도에서 대처한 능력이 아주 느슨하게,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애매 모호하게 그렇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소신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감사거부, 방해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고발조치를 할거냐 안 할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하간에 안 하는 걸로 일단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