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직협, 노조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감사관련사항에는 노조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감사관님은 인정을 안 한다고 하셨죠 방금? 그럼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직장협의회가 각 시·군에 다 돼있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하면 감사를 하면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감사를 했습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감사주기하고 또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를 사전에, 대화결과를 보니까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통보를 했고 또 감사관께서 감사하는 장소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사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실까지 들어가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언론보도를 보면 못 들어갔다고 지금 내용이 돼 있거든. 본 위원이 감사관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감사관도 젊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그런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물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화로 해결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타를 하셨듯이 실체도 없는 노조하고 이렇게 공문서식으로 작성했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는 감사관 한 분만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까?

감사관께서 거기 참석을 해서 보충설명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일단 그쪽 노조측을 인정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다 이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법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대화가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로 인해서 도 전체에 여론이 파장되고, 또 주민들은 감사를 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론으로는. 그럼 강하게 밀어 부치는 걸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저도 좀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따른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