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단체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단체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 합의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합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관님 단독적으로 하신 건가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번 감사거부는 이미 여기서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주셨다시피 인위적인… 제가 속칭 노조라고 하겠습니다, 부르기 쉽게.
진천군 공무원노조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공문도 냈죠?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부지사님께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이유가 법적조항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법령위반사안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 내용상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 우리의 수감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설득시키고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당히 예견되는 이러한 문제를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수감기관에 주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런 것을 했습니까? 부지사님!
잠깐만요! 156조 158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세우는 감사거부 이유가 158조에 의거해서 그 내용이 모호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행정자치부라든가 관계 유관기관 위에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감사거부사유가 못된다는 내용을 숙지시켰습니까?
지금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충분하게 거부할 사유와 명분이 없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기관 대 기관의 이런 합의문, 합의문 내용은 제가 지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도지사의 승인 내지는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도 합의문을 아주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 참석해서 추인을 하셨죠. 그 내용에 서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그런데 우리 도의 그간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법외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구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그런 내부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내부방침…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하여야 하고 또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시종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부방침 자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전에 협상을 않겠다는 내부적 방침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가 세워 놓고. 그러고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 관련된 법을 따르라든가 이런 말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칭 공무원노조에게 시종 질질 끌려 다니고 결국 항복하다시피 각종 법과 원칙을 포기한 채 합의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당연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하는 한심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우리 주민들이 국민의 알권리 도민의 알권리를 감사거부라는 것을 통해서 침해를 했는데 아주 상심이 크리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합의문 내용에 있어서 합의문 내용의 법적효력 여부를 떠나서 감사범위를 상당히 임의대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다른 시·군 자치단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처분통고를 했죠? 위법사항이 발견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감사범위 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단체에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에 불필요하게 감사를 받아서 내가 행정상 신분상 이러한 불이익처분이 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죠. 저라도 진천군만 특별히 그렇게 감사범위를 축소시켜서 해서 거기서는 실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 너무 많은 부분을 받아서 이러한 불이익처분을 당했다 충분히 그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의신청하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어느 단체고 공평해야죠. 감사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첫 단계라고 볼 때 공평성하고 이미 시행된 것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기본 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법외단체한테 왜 그렇게 끌려 다니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도 않고 지금도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인정하지 않는 단체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대로 현행법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감사 안 받겠다면 안 받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부지사님. 지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우리 도만 관련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사상초유의 화물연대운송거부사태로 물류수출에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런 정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은 일반 노조하고 다르지요. 또 법으로 인정한 단체도 아닙니다, 다른 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돼 있고요.
그것을 지금 간과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제천이나 전주나 등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직협에서 물론 거부하거나 거부하겠다는 어떤 저기를 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지 이게 과연 부지사님으로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단체를 그러면 계속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행정이고 뭐고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계속 앞으로 그러한 거부나 저지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또 물리적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법령위반사안에 대한 감사만 실시한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도 해 보기 전에 어떻게 법령위반사안이 있는지, 그러면 본인들이 법령 위반했다고 미리 신고를 하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내용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도민들께, 주민들께 행정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 또 법 집행상의 공신력의 문제, 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 대책 등등 도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어떤 위기관리라든가 이런 안전시스템에 관련된 게 지금 전혀 돼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처할 수는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야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내용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노조는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호 존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중을 하고 합의문 자체도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효력을 가지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총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전혀 그러한 합의문으로서 효력 자체도 발생될 수 없는 합의문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감사관님께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관님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다수의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전심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답변이 있으셔야지 지금 답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150만 우리 도민이 보고 있어요.
감사관님 개인의 어떠한 저기를 의심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직 감사를 안 받은 시·군 지자체가 몇 개 있나요? 이 합의문이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직장협의회가 있을 텐데, 다 있죠? 없는데도 있나요?
그러면 앞서 이렇게 해서 합의문이 발표가 공동으로 돼서 효력을 갖는다고 감사관께서 말씀까지 하시고 언론을 통해 다 공표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께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본 위원이 듣기에 성의 없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감사도 받지 않는 다섯 군데… 저는 속칭 직장노조로 하겠습니다. 직장노조가 여기서 이런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자기네들에게는 또 거기에 형평에 맞는 잣대를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노조가 있나요? 직장협의회가 있겠습니까?
감사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도. 이것이 답변입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감사관님 이하 감사반들 행정기관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격려를 하고 제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신분상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좋게 반갑게 맞이할 단체나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봉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직책상의 이유로 행해야 되는 본인의 고충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다른 부서 대접받고 편안한 부서로 가고 싶겠죠. 그런 어려운 일선에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들어서 참으로 우리 도가 훌륭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반을 선임하고 있다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다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나간 자료가 또 언론에 공표가 될텐데 그리 되면 앞서 합의문을 작성한 그런 상대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걸러지지도 않고요 이것이 자리 모면이나 책임회피용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미흡하고요. 협상대상자가 속칭 공무원노조가 대상자로 거기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분이 몇 분 이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산별노조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진천군의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나요?
협상 대상자니까 신분이 누구인가는 알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협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파악이 다 된 거죠?
자료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했다면 좋아요. 일관성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사람인 이상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나 대상자와 하는 것이지 돌려가면서 했다. 그러면 항상 네 분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말만 돌려가면서 하고… 그랬을 때 그 어떤 협의과정이 일관성 유지가 잘되고 잘 되겠습니까?
물론 그쪽 사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내용이 제대로 됐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현장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확실히는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참여시킨 협상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노동조합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참여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합의하는 협상과정을 어떤 거기 안에 있는 협상대상자들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러면 협상이 진행됐다 그건가요? 방청을 다 허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송은섭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만 해 주시죠.
제가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지적했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일반 사회단체의 기업하고 다릅니다. 국가가 법령에 의거해서 신분을 인정하고 확인시킨 분들이에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해임징계를 받아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협상대상자로 참여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협의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그 다음에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감사라는 게 150만 도민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등의 뭐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감사진행을 거부하고 시위한 대가로 협상을 해 준 겁니다.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아주 중요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우리 고유권한을. 이런 예가 우리 도에 없었던 건데, 한번도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주 중대한 행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제가 할게 많은데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