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종합감사하고 지도감사의 차이점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도감사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돼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징계양정규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다만 지도적 차원에서만 감사를 하는 건지. 그러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징계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답변좀 해 주세요. 도정감사는 도정의 주요업무이며 시책인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규위반으로 보고 또 공무원이 법규위반과 공무집행방해라고도 볼 수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155조 내지 156조 규정이 돼 있는데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고발을 하지 않은 거죠?
누가 받았습니까? 도 감사반들을 감사를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그것이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다 안한 관계자나 또는 법규위반… 직협회원들도 전부 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신분으로서 법을 위반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뭔가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글쎄 저는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사실은 정당한 합의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로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에 굴복한다 하는 이러한 도정의 위신이 추락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앞으로 감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안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더 하시려면 본회의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