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 합의문 작성 발표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합의문 작성경위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시 책임자의 책임추궁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감사관련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관련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상기시키는 뜻에서. 그때 가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 가지고, 지금 회의하는 것 전 도민이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전 도민이 다 감독관이고.
답변하세요. 또 전 도민 혈세를 가지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이 어디 독단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협의체하고 잘했다고 변명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추후가 어디 있습니까?
추후 안 그런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부지사님!
추후는 대처하겠습니다. 추후가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난 뒤에 추후가 있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잘 썼느냐 못썼느냐를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협의한 내용만 정당하게 감사할 거고 여태까지 감사한 것은 부당하게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또 지금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감사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했습니다. 똑같이 가는 건데 제목만 바뀐다고 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만 지금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그렇죠?
여태까지는 감사관이 감사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지금 협의한 내용만 앞으로 사실대로 하고 그런 미묘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따 제가 다시 보충질의때 제 시간 있을 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나 답변만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기 위해서 부지사님 시간 없는데 불렀고 감사관, 법무담당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굉장히 원칙을 주장하셨고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처음에 감사관 되시면서 제천가셔서 공개감사를 선호해서 직원들 인적사항이 신문에 막 보도도 돼서 저번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질책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개감사 해서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지금 합의문 내용에 직협의 건의에 따라서 공개하고 안 한다는 것까지 나와있어요 그죠? 합의문에. 나와 있죠?
여기 3항에 보면 법령위반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맞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합의문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식적인 거라면 여기 참고인을 다시 출석을 시켜야 되니까, 직협충북지부장이나 누구를 출석을 시켜야 되니까 형식적이라면. 이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 아까는 효력이 없다라고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가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 법령위반사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한다 라면 법령이 위반됐나 위반되지 않았나는 법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첩보를 듣든지 해야 알지 앉아서는 모르는 사안이네요. 그래서 법 위반한 거를 찾으려면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야 되요.
그렇지? 서류를 찾지 않고서는 법이 위반됐나 위반되지 않았나 모르지.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에 대한 결론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도 답변을 부지사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부지사님 곁에서 잘 들으세요.
이 합의문 자체, 구두든 서면이든 합의문 작성 자체가 위법이죠? 감사관님. 법을 위반해서 작성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보충질의 때문에 제가, 참고인 출석여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행정부지사님, 아까 법외노조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정지) (13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내 지방공무원이 노조라고 명칭을 붙여서 결성한 현황은 알고 있어요? 감사관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 공무원노조허용 집단연가투쟁자, 먼저번에 집단연가투쟁자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게 있죠? 조치결과, 행자부조치지시 공문내용 및 조치기준은 어디다 두고 행자부에서 내려준거예요 그게?
도내 참가자 조사는, 그때 당시 조사는 다 하고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징계조치하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줬으면 해임 또는 파면대상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지상보도가 된 데도 있었고 했는데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왜 회부가 안됐는가, 왜 안하고 있는가 신상파악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공무원노조활동이 합법은 아니죠? 분명한 답변을… 합법은 아니죠? 공무원노조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명시가 돼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보면 그렇게 돼있더라고.
감사관님. 할 수 없는 단체하고 지금 합의문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건 우리 감사관님이 굉장히 잘못하신 거네요. 법을 지키지 않으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여기 벌칙을 보면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렇게 엄하게 법이 돼있는 실체를 인정도 안 하는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합의문 발표하는데 배석까지 했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감사관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용자체도 그렇고 먼저 번에 우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노조허용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공무원법이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직 공무원은 현행 법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뭔가가 도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렇죠? 도 행정이 많이 잘못 돼서 전 도를 시끄럽게 하고 앞으로 또 시·군에 감사를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게 했고 또 하나 합의문에 물론 서명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합의문 자체의 8항을 봐도 노동조합에서 감사내용 공개를 요구할 때는, 없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감사내용을 공개합니까?
어떻게 요구를 하고 문안자체에서 부터도 우리 감사관님이 다 읽어보시고 발표하기 전에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작성할 때 보셨을 텐데 어떻게 감사기간 중에 노동조합에서 감사내용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라는 실체를 감사관님은 인정을 해 주고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자체가,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단체에서 공개하라는데 없는 단체를, 굉장히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7항에 보면 감사기간중 지부 사무실에 부당감사사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해 놨는데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죠.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노동조합간판을 달고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앞으로 계속할건가, 더더군다나 앞으로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문안에 대해서 지킬 건가 한번 행정부지사님께서 복안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부지사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 라면 감사관이나 도에서 시·군에 감사했을 때 법을 위반한 시·군 직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못할 경우도 생기겠네,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노조로 인정을 한다면 계속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노사 교섭대상이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부한다거나 지금 이것이 각 시·군에 똑같은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부지사님께서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진천군 감사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천군소속 공무원외에 타 시도 공무원도 연가형식으로 해서 밀어 부치려고 온 건데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아직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안 했죠?
어디 어디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이 협의체가. 파악도 안 하셨죠? 못 하셨죠?
이렇다 라면 앞으로 연가를 내놓고서 그냥 와서 임의로 공무원이 상사가 있고 국가 더군다나 나라 공무원들이 그냥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진천 더군다나 먼 단양이나 제천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까지도 뛰어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큰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모두에 얘기가 된 건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추후문제를 생각해서 선의로 부지사님 말씀대로 풀어 가는 것보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 공무원노조원들을 해산케 하고 감사는 속행이 됐어야 먼 훗날 우리가 안 되겠구나 감사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심겨지지 감사를 하실 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고 앉았으면 “감사받으시오” “받으시오” 하고 사정해서 감사를 한다 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좋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야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그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지 되겠어요?
원칙이 그거라도 그런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밀어서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다 라면 또 데모하고 또 막고 또 강행한다 라면 또 못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너희 감사받아라 받아라 사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진천군수한테 진천군 소속 청원경찰이라도 동원을 해서 해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감사가 이번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앞으로 감사하는데 원활하게 잘 나가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대안은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제가 자료를 여기 저기 빼고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사상 불법 노동단체 공무원노조와 감사를 교섭대상으로 한 일이,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인천이니 뭐니 아까 인천도 제가 전부 다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협상대상이라고 불법 노동단체하고 협상대상 테이블에 앉는 데가 없고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혹시 있었는가 하고 그런 서적을 들여다봐도 다른 나라에도 불법 노동단체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기강을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실추예요.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도민들한테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 제 의견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도민들 학계나 언론, 공무원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 불응하면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지 해 보시라고 요.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일선에 가서 어디 출장가서 도청공무원들이 앞으로 감사하고 확인하겠어요 사기가 떨어져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도청공무원들 감사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나 여기서 저희가 질책하고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편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해 나가겠습니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뭔가 원칙을 세워 놓고 일을 해야지.
부지사님! 합의문에 대한 것은 앞으로 효력이 유효한 겁니까? 지켜 주는 것이 옳은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감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하자고 해 놓은 사람들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잘못된 것 징계를 하거나 뭐를 하면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 징계를 한다거나 해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정당한 이유를 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어떻게 해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절대 우리 부지사님 그래서 참석하시라고 한 거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밑에 직원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너희 감사받아라 언제 하겠다 이런 협상 이것은 어디 봐도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의 세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죠, 확인해야 되고. 무슨 감사 시·군에 그렇게 자주 나갑니까?
부분감사나 행정실적심사는 일 잘 했느냐 확인하는 거지, 행정실적심사 같은 거야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받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향후 감사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진천군 종합감사와 관련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지부와 합의문을 작성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합의문 작성은 구속여건이 미흡하므로 효력발생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민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관련현황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