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특산물 단순가공 처리시설은 식품을 농산물을 품목고시를 못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우리 양봉농가 채밀기 그 사업 때문에 저 나름대로 농림부를 두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농림부에 인맥구성도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 농림부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토특산물의 단순가공 처리시설이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채밀기사업하고 이거 두 가지죠?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국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도비가 왜 붙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이 계속 공모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신데. 당초에 시·군에서 약속을 했던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이것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립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립도는 보은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도 거기 거기고요. 청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30%대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자꾸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더구나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그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서 그런 논리로다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무리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조직이 계통 아닙니까?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보은군에서 당초에 농림부에다가 대고서 국비 50%를 주면 우리 50%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던 사업을 왜 굳이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면서까지 이 사업을 도비를 보태줘야 되는가 그렇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은군에서 당초계획을 어겼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역특화사업은 1개 시·도에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이 농림부에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던 거고 중앙부처에다가. 사업량이 늘어났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자체 시·군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