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농업인단체 주요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고 금년에는 아마 우리 도대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이것을 우리 국에서 판단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삼길항미생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241쪽, 사업설명서 65쪽이고요. 이 길항미생물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실제 우리나라 제조업제가 4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제나 영양제나 이런 것은 물론 제조마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조원가가 판매가의 10% 밖에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마진으로 주기 때문에, 이 기타가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하고도 전부다 판매하는 대로, 만약에 이게 인삼조합에서 한다면 인삼조합에 수수료로 다 들어갈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이전에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농업인신문단체장이 저한테 와서 그 신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신문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나중에 그 설명을 해요.
만약에 도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면 그게 올라갔다가 협회운영비로 절반이 내려온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도에서 깊이 관여해 갖고 하기 전에는 인삼조합 한군데 특혜만 준다는 결과가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거 할 때는 그런 차단막을 설치해 놓고서 해야지 그냥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인삼업체들이 물론 항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삭감하기 전에 아주 안전장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럼 이 요구가 인삼조합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인삼농가가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장치 진짜 해 놓고 지원해 주기 전에는 인삼조합한테만 혜택 주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