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59쪽에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아주 시급한 사업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나 충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은 국비전액이 삭감된 예산이 도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국비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도비로 사업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다면 예산편성 편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작정이신지 그렇다면 제도화해서 아주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추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계속해서 도비로다가 계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산서에 말입니다.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인 모양인데 두 군데는 5,000만원씩 집행이 된 겁니까?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두 군데가 집행이 기이 된 것은 불문에 붙이고 시·군 다섯 군데에 대한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아주 여기서 결정을 지읍시다. 국비지원이 없을 시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산서 240쪽에 황토특산물단순가공처리시설지원을 국비 2억4,000, 도비 1억2,000, 3억6,000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개소가 어딘지.
준비단계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세울 수 없습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도 세워줘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국장님께서는 황토특산물 단순가공 처리시설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