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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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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의 시상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바이오농업인대상을 줄 만한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존에 충북도민대상이라든지 기존에 여러 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바이오라는 걸 붙여서 할 때는 그 격을 상당히 높여야되고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길게 보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의 상들하고 차별화 해야 되고 정말 기준이 도민이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이든지 또는 시상금을 준다고 할 때에 기존에 도민대상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주고 있는 상의 금액과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래서 종합적인 기존에 주고 있는 상과는 차별화되는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이런 정평이 나도록 농정국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선정은 충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상대상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거예요.

도민대상에 꼭맞 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이하로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민들이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또 그 수상자가 결정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말 저렇게 하는데 수십년간 기간이 걸렸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것을 인정받으면 5,000만원 아니라 1억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해도 누구도 이의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심사기준이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만 시상계획을 대개 이런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서 심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집행부에서 딱 계획을 내놓고 이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후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1차추경이 지나가고 2차추경이 언제 된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이 바이오농업인대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엄격하고 또 받아야 될 대상이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상은 한번 줌으로서 그것으로 끝났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도모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판로를 열어준다든지 하는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그 수상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삼길항미생물지원하는데 이거를 왜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삼농가가 지금 낙농가처럼 우유가 판매가 안 돼 가지고 넘쳐서 도산 직전에 있어서 인삼농가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수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빚더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5억3,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북농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삼농가에 대한 애로라든지 건의를 무조건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전체 평균수준에서 볼 때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득도 높고 또 상당한 자본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다년생 농사기 때문에 그렇게 돈 없이 섣불리 빚 얻어서 달려들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수라든지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1년 농사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도비를 들여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하겠으나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섰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지원이 됩니까?

그런 약품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형태라든지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조합에 지금 김환동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목반 같은 데도 수출할 때 커미션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원가보다도 커미션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어긋나게 중간에서 어떤 마진을 챙긴다든지 어떤 이익을 챙겨서 어떤 특정인들이 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커미션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돼 있지만 우리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우려의 얘기에 불과하겠지만 내용이 인삼농가에게 지원하는 형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군의 예산이 심의가 돼서, 예산이 서 가지고 시·군에 지원이 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친환경비료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긴데 이걸 보니까 어느 군에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 어느 군에서는 군에서 선정을 했고 어느 군에서는 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고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험해 보니까 면단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도 제일 부작용이 최소화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비료의 선례를 생각해서 인삼에 관한 지원도 그런 면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주요행사지원 2,000만원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장관이 바뀌고 나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내지 관변단체에 그동안에 많이 지원됐던 그런 예산은 명년부터 대폭 줄여 나갑니다. 자기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활동하라 그게 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중앙에서부터 지원도 축소되고 하는데 우리도 기존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충북도정도 새로운 면에서 기존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는 재검토를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비단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고, 비단 농정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정전반에 걸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기왕에 준다고 하면 예산이 서서 내려간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형평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종전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