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그런데 제안설명서가 배부가 안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갖고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거는 왔는데.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가 배부가 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에 관해서 4월 15일 현재 예비비를 11억9,624만원을 사용했고요. 금번 추경에 23억3,288만5,000원 계에 35억2,912만5,000원이 이미 집행됐거나 또 앞으로 추경에 아마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청남대 이관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액교부금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매입비만 120억을 요청했다 이 문제하고요.
연간 운영비로 20억을 지원 요구했다 120억을 요청한 근거는 본 위원도 150억에 대한 거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영비 20억을 지원 요구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은 청남대에 대해서 본 도의 대응이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주니까 무조건 받았다 무조건 받고 나서 대응자세도 잘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마사도로 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하나의 유적이고 청남대의 특유한 관광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잘 관리했고 청남대의 특성을 띤 마사도로포장비로 4억791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대표로서 과연 이러한 사업발상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이관을 하면서 이것을 보존관리를 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마사도로를 포장을 하겠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해놓은 것이. 이런 발상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이제까지 최소한도 중앙정부로부터 19명의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요원이 생겼는데 최소한도 경비하고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이제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것도 확보를 안하고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볼 적에 도민을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이니까 언제까지 진행하겠다 이러한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또 20억이라는 그 추계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청남대를 예비비부터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운영하는데 따른 모든 것을 추계를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액수가 본 위원은 20억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됐습니다. 청남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느 면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 모두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심사시에 좀더 질의하기로 하고 또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지요.
본 위원은 세입에 따른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하나의 별도 법인이 돼갖고 정산해서 그 결과를 세입에 반영하겠다. 세입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이 될 것이 예상이 됐다는 것을 본예산 심사할 적에 아마 담당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이제까지 자주재원이 지금 상당히 빈약합니다. 또 도민한테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대표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것이 벌써 정산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야지요.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안됐다고 그럽시다. 완료시한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못해 갖고서 유감입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도 1회 추경때는 추정하는 액수라도 얼마라도 해서 자주재원 쪽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 아무 얘기도 없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데 최소한도 도민 앞에 바이오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왜 세입에 저기를 안 했다는 이러한 것도 없이 도정이 이게 뭡니까? 성공했다는 것만 전부다 대내에 공포를 하고 성공했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성공보다도 본 위원은 그 결과가 이번 1회 추경에서 나왔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자기들 멋대로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관계는 본도 의회에서 안 된 얘기지만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성을 해서 법인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쪽에 얼마든지 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합의 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멋대로 바이오에 대한 것을 결산 본 것을 갖다가 법인 조성할 때까지 놔둔다 이것은 얘기도 아니지요.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인데 이거 담당관께서 검토를 하셔 갖고, 담당관한테 추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뭔가 도민한테 잘못하고 있다. 재검토해서 편성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시 본 위원이 증평출장소의 하수처리장 숙소사용료에 임대료가 편성에서 빠졌다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추경예산에 세입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검토도 없이 그냥 일과성으로 그저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러한 문제로 미진하다면 계속해서 아마 의정활동에 참고를 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7,388만1,000원인데 7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7,621만9,000원입니다. 차이가 233만8,000원이 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00%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치차이가 왜 납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2001년도 이월금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출이 됐는데 세입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세입재원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지요.
됐습니다. 세입초과징수액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거기에서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54페이지에 보면 12억2,526만원이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세액의 3%를 교부를 하는 거지요? 이 기준이 세입초과징수액의 기준이 됩니까? 어느 게 기준이 되나요?
그러면 세입초과징수액의 3%라면 13억4,496만2,000원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나요? 아니 글쎄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징수교부금이 12억2,526만원인데 방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징수교부금이 세입초과징수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13억4,496만2,000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다.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는 목적세를 제외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징수액이 408억4,2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은 무슨 세금입니까? 그 차이가. 아니 이쪽에서 징수교부금에 54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수치가 안 맞는다.
또 여러 가지 세출집행잔액이나 세입추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너무 좀 계획성이 없게 됐다 1회 추경때 거의 본예산보다 100%가 넘는 이러한 세입추계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는 세입예산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편철이 잘못됐다 세입예산 후에 세출이 돼야 되는데 의회라는 걸 상당히 격상있게 집행부에서 봐주신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세입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거다.
글쎄 모든 것이 세입 후에 세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볼 적에 의회를 무척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지난 4월 25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윤경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남대를 대통령 휴양시설로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그랬더니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한 윤경식 의원이 현 고건 국무총리께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은 ‘총리께서 청남대의 제한적 대통령 휴양시설로서의 기능유지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 두신 대통령의 뜻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그런데에 따라서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더니 고건 총리께서 답변이 ‘현재로서는 청남대를 대통령휴양시설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과연 청남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문제도 본 도에서도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기능유지면에서 대통령이 쓰실 수 있는 기능유지가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건 많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다는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도정발전토론회 관계예산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거 1년 단위 예산을 내신 건가요?
하반기 예산만인가요? 됐습니다. 예, 됐고요. 42페이지 공공요금인데요.
이것이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서 사용을 안 하면 이월되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법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추진단 인트라넷 회선료 이것을 12월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리고 통신회선 사용료는 5월을 계상하셨는데 5월이라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6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이 5개월로는 부족하고 또 위에 거는 12개월을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것도 예산을 세운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했다 전자는 이해가 되는데 후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디에서 어떠한 정도로 전자 같은 그러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가 예산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러한 기 예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것은 정산예산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예산은 1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부터 소요예산을 전부다 산출을 하셔야지 타당한 예산이지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이 더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세정운영시스템서버는 본예산을 심사할 때 정수에 들어가야 맞는데 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4월달에 받은 게 자료가 없는데요.
서버관계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PC구입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만원이면 수치가 틀리는 거 아니에요? 33개 마을에 200만원이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20년 장기근속자 선진지견학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5급을 기준으로 해서 5급 이하만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있다가 정년을 맞으시는 과장께서도 서기관이지만서도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한 번도 못하셨지요? 그러면 서기관이나 쉽게 얘기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부이사관 포함이 되겠지요. 범위를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가고 못 가는 것은 저기 없습니다마는 장기근속이라면 그러한 분들도 해당시켜야될 거 아니냐.
아니 안해도 되면 사무관도 안해도 되고 주사도 안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범위만은 그렇게 하고서 그분들이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다른 저기한테 계획 자체는 그렇게 돼야 된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장기근속한 분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계획 자체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좋으신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업무수행공적자라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라는 것이 법으로다가 명시가 된 게 아니고 또한 공적자라고 그러면 어느 한 공적에 있어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인사나 다른 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공적이라는 게 붙어 가지고 특수업무수행자라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적자라고 그런다면 같은 동료간에 거부감이 발생한다. 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 하려고 하던 도정시책이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그래서 특수업무라고 그래서 본도에서 규정이나 저기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착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산이 되려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성문화해 갖고 어느 한 특수업무 수행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저기에 대해서는 뭐를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한 선진지 견학을 부부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체 규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직원들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착상은 잘 하셨는데 만에 하나 위화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좋습니다. 시행규칙이라도 좋고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모든 것이 근거가 있는 의회에다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욕이 앞서 갖고서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공직을 영예롭게 얼마 있다 마치시면 이 제도가 우혁성 총무과장께서 있을 적에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활용하는 것보다도 실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